디자인

낚시용품, 미끼가 흘러내리지 않는 구조를 담은 낚시바늘 디자인등록 사례

#낚시용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낚시바늘#미끼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낚시용품낚시바늘
  • #디자인등록30-135328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낚시용품, 미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형태를 잡은 낚시바늘이 로카르노 22-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낚시용품 디자인의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낚시바늘
물품분류
로카르노 22-05 (제22류, 무기, 화공품, 사냥·낚시·해충구제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11051 (2026.03.25)
등록번호(일자)
30-1353289 (2026.06.10)
대표 도면“낚시바늘”의 도면
“낚시바늘”의 도면

2026.03.25

디자인 출원

30-2026-0011051

2026.06.10

디자인 등록

30-1353289

사례 소개

굽은 각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낚시용품은 작고 단순한 물건일수록 형태의 차이가 성능을 정합니다. 바늘 하나의 굽은 각도가 결과를 바꾸곤 하죠.

이번 사례는 낚시바늘입니다. 금속재로 만들었고, 쓰임은 낚시용 실과 슬리브 등에 연결해 고정하는 것인데요. 설명란에는 미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형성됐다는 점을 특징으로 적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라 잡을 수 있습니다

미끼를 붙드는 구조가 이 제품의 갈림길입니다.

축에 낸 돌기나 굽은 자리가 그 몫을 맡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라 디자인으로 잡을 수 있곤 합니다. 기능에서 나온 모양이라도 그 자리를 어떻게 다듬었는지는 만든 사람의 선택이니까요.

도면은 여덟 장입니다.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고, 실과 슬리브에 연결한 사용 상태를 참고도면으로 붙였습니다. 다른 부속과 이어져야 쓰이는 물건은 그 연결이 함께 보여야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2-05입니다.

본 낚시용품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주 작은 물건도 도면을 여섯 방향으로 내야 하나요?

    원칙은 같습니다. 작을수록 확대해 그리거나 촬영해 형태가 드러나게 합니다. 실제 크기를 밝혀 두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기능을 위해 정해진 형태는 등록이 어렵지 않나요?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형태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렵습니다. 같은 기능을 다른 모양으로도 낼 수 있다면 그 선택은 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 대체 가능한 형태가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 호수별로 여러 종을 내는데 각각 필요한가요?

    크기만 다르다면 대체로 같은 범위에서 다룹니다. 굽은 각도나 미늘의 배치가 달라지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제품 라인업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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