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톱교정특허, 깎는 대신 양쪽을 당겨 편 특허등록 사례

#발톱교정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기초부#간격 조절부

2026.08.24윤웅채 변리사

  • #발톱교정특허발톱 교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발톱 교정 방법
  • #특허등록10-290107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

사례 미리보기

발톱교정특허, 발톱 양쪽에 각각 부품을 걸고 그 사이를 잇는 줄을 당겨 간격을 좁히며, T자 모양 조임부로 그 줄을 붙들어 두는 교정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발톱교정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발톱 교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발톱 교정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4-0179416 (2024.12.05)
등록번호(일자)
10-2901077 (2025.12.12)
대표 도면“발톱 교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발톱 교정 방법”의 도면
“발톱 교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발톱 교정 방법”의 도면

2024.12.05

특허 출원

10-2024-0179416

2025.12.12

특허 등록

10-2901077

사례 소개

발톱교정특허는 파고든 것을 깎아 내는 쪽이 아니라 양쪽을 당겨 펴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다시 자라면 또 파고든다

이번 사례는 발톱 교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발톱 교정 방법인데요. 같은 회사의 반려동물 하네스 건은 앞서 소개했습니다. 이 건은 사람의 발톱을 다루죠. 내성 발톱은 발톱 양옆이 안으로 말려 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깎아 내면 그때는 편하죠. 다시 자라면 또 파고들고요. 모양이 그대로라서 그렇습니다. 말린 것을 펴야 하죠.

조금씩 당겨 놓는다

구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기초부가 발톱 위에 앉고요. 양쪽 끝을 조임부가 붙듭니다. 간격 조절부가 그 사이를 조금씩 벌리죠. 이 건의 자리가 여기인데요. 한 번에 세게 당기면 아프고 발톱이 상합니다. 며칠에 걸쳐 조금씩 벌려야 그 모양대로 자라죠. 얼마씩 벌릴지를 눈금으로 정해 두면 사람마다 다르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깎는 것과 달리 자라는 방향 자체를 돌려 두는 셈입니다. 청구항은 조절부가 움직이는 범위와 조임부가 무는 자리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 발톱교정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붙들어 두는 부분을 따로 두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당겨 두기만 하면 도로 풀립니다. 되돌아가려는 힘이 계속 걸립니다. 그 조임부가 곧 청구항의 자리입니다.

  • 형상을 T자로 적는 이유는요?

    가로로 뻗은 부분이 줄을 누르고 세로가 그 힘을 받습니다. 형상이 결과를 정합니다. 그러면 구성이 됩니다.

  • 장치와 방법을 함께 내면요?

    이 건은 교정 장치와 그것을 쓰는 방법을 함께 적었습니다. 명칭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두 갈래를 한 출원에 담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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