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바운딩박스특허, 모양과 함께 크기를 담아 둔 특허등록 사례

#바운딩박스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정사영상#데이터셋 구축부

2026.08.24윤웅채 변리사

  • #바운딩박스특허바운딩박스 정보를 활용하는 객체탐지 시스템
  • #특허등록10-290325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바운딩박스특허, 영상에 좌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대상의 실제 크기와 상대 크기를 나누어 기록해 두고, 그 값으로 분류를 돕는 객체탐지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바운딩박스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바운딩박스 정보를 활용하는 객체탐지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042303 (2025.04.01)
등록번호(일자)
10-2903254 (2025.12.18)
대표 도면“바운딩박스 정보를 활용하는 객체탐지 시스템”의 도면
“바운딩박스 정보를 활용하는 객체탐지 시스템”의 도면

2025.04.01

특허 출원

10-2025-0042303

2025.12.18

특허 등록

10-2903254

사례 소개

바운딩박스특허는 모양만 보는 쪽이 아니라 그 크기를 함께 담아 두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것들

이번 사례는 바운딩박스 정보를 활용하는 객체탐지 시스템인데요. 같은 회사의 영상 분석 건은 앞서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이 건은 학습 자료를 다루는 대목이죠. 바운딩박스는 찾아낸 대상을 감싸는 네모입니다. 보통은 그 안의 모양만 보고요. 그런데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크기를 알면 갈리죠. 승용차와 트럭은 모양보다 크기가 다르니까요.

상대크기를 함께 넣는다

정사영상은 위에서 곧게 내려다본 그림이라 화면 속 크기가 실제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러니 네모의 크기가 곧 그 물건의 크기가 되죠. 데이터셋 구축부가 학습 자료를 만들 때 그 값을 함께 담습니다. 상대크기 분류부가 그것을 갈래로 나눠 두고요. 모양만 놓고 헷갈리던 것이 크기까지 함께 보면 갈리는 셈입니다. 모델을 바꾸지 않고 넣는 자료에 한 가지를 더한 자리죠. 청구항은 크기를 함께 담아 분류한다는 조건을 적었습니다.

본 바운딩박스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좌표 유무에 따라 나누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있으면 실제 크기를, 없으면 상대 크기를 적습니다. 좌표가 없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 갈래가 곧 청구항입니다.

  • 크기를 함께 담는 이유는요?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크기를 알면 갈립니다. 그 메타데이터도 구성이 됩니다.

  • 극단치를 따로 다루는 대목은요?

    아주 크거나 작게 잡힌 것은 잘못 잡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배우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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