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뷰티기기, 돌고래를 모티브로 접촉부를 배치한 마사지기 디자인등록 사례

#뷰티기기#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마사지기#모티브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뷰티기기피부미용 마사지기
  • #디자인등록30-135360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뷰티기기, 돌고래를 본떠 전체를 곡면으로 만든 피부미용 마사지기가 로카르노 28-03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피부미용 마사지기
물품분류
로카르노 28-03 (제28류, 약제 및 화장품, 세면용구 및 장치)
출원번호(일자)
30-2026-0008995 (2026.03.10)
등록번호(일자)
30-1353601 (2026.06.12)
대표 도면“피부미용 마사지기”의 도면
“피부미용 마사지기”의 도면

2026.03.10

디자인 출원

30-2026-0008995

2026.06.12

디자인 등록

30-1353601

사례 소개

잡는 방식과 닿는 면이 사용성입니다

뷰티기기는 손에 쥐고 얼굴에 대는 물건입니다. 잡는 방식과 닿는 면의 위치가 곧 사용성이 되죠.

이번 사례는 피부미용 마사지기입니다. 금속과 합성수지재를 함께 썼고, 갈바닉과 초음파, 발광 다이오드 기능을 갖췄는데요.

설명란이 특히 자세합니다. 돌고래를 모티브로 형상화했다는 점, 리프팅과 초음파 진동이 닿는 부위를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전체를 곡면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각 부분이 어떤 몫을 맡는지 이어 두었습니다

이어 접촉부의 배치를 밝혔습니다. 위쪽은 돌고래의 입에 해당하는 자리, 아랫면은 꼬리에 해당하는 자리로 두 개의 피부 접촉부를 두었고, 등지느러미 형상부는 쓸 때 손가락이 놓이는 자리입니다.

형태의 각 부분이 어떤 몫을 맡는지 글로 이어 둔 셈인데요. 이렇게 적어 두면 왜 이런 곡선을 택했는지가 설명되고, 비슷한 제품이 나왔을 때 무엇을 견줄지도 분명해지곤 합니다.

도면은 일곱 장으로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8-03입니다.

본 뷰티기기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설명을 자세히 쓰면 권리가 좁아지나요?

    형태를 특정하는 설명이 늘면 그만큼 범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어느 부분이 특징인지 분명해져 다툼에서는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무엇을 지킬지 정한 뒤 설명의 폭을 잡습니다.

  • 기능이 여럿인 기기도 하나로 낼 수 있나요?

    기능의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물품이면 한 건으로 냅니다. 기능 자체는 디자인의 대상이 아니라 형태만 봅니다. 기능에서 오는 이점을 지키려면 특허를 함께 살핍니다.

  •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품 분류가 달라질 수 있고 규제도 다릅니다. 비의료용으로 팔 계획이라면 그 성격을 물품명과 설명에서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허가 계획과 함께 검토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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