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원단디자인, 무늬가 상하좌우 전폭임을 밝힌 직물지 디자인등록 사례

#원단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직물지#전폭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원단디자인직물지
  • #디자인등록30-135361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0개월

사례 미리보기

원단디자인, 상하좌우로 이어지는 무늬를 한 장의 표면도로 표현한 직물지가 로카르노 05-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직물지
물품분류
로카르노 05-05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출원번호(일자)
30-2026-0017977 (2026.05.14)
등록번호(일자)
30-1353619 (2026.06.12)
대표 도면“직물지”의 도면
“직물지”의 도면

2026.05.14

디자인 출원

30-2026-0017977

2026.06.12

디자인 등록

30-1353619

사례 소개

한 단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권리입니다

원단디자인은 무늬 하나가 끝없이 반복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한 단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권리의 내용이 되죠.

이번 사례는 직물지입니다. 천연섬유나 합성섬유로 만들 수 있다고 적었고, 내의와 잠옷 같은 의류부터 가방과 스카프, 담요, 인테리어 소품까지 두루 쓰는 원단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느 방향으로도 이어져 잘라 씁니다

설명란에서 중요한 대목은 모양의 방향입니다. 무늬가 상하좌우로 전폭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이어져 잘라 쓸 수 있다는 뜻인데요. 방향이 정해진 무늬는 재단할 때 위아래를 맞춰야 해서 버리는 천이 생기는 반면, 전폭이면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어 도면 1은 표면도이고 이면도는 모양이 없어 생략한다고 밝혔습니다. 평면 원단은 여섯 방향을 갖출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정리하지만, 생략하는 면이 있으면 그 이유를 적어야 하곤 하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5-05이며, 제5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원단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29일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무늬 한 단위만 그리면 되나요?

    반복되는 최소 단위를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를 밝힙니다. 단위를 크게 잡으면 권리가 좁아지고 작게 잡으면 선행 디자인과 부딪힐 여지가 커집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요령입니다.

  • 이 원단으로 만든 옷에도 권리가 미치나요?

    원단이라는 물품으로 등록했다면 원단 자체에 미칩니다. 옷의 형상까지 지키려면 그 물품으로 따로 내야 합니다. 무늬가 경쟁력이라면 원단으로 잡아 두는 편이 넓게 작동합니다.

  • 색을 바꾼 원단은 별개인가요?

    색채를 특정해 출원했다면 색이 바뀔 때 별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만으로 냈다면 색은 권리를 가르는 요소가 아닙니다. 색 조합이 브랜드의 표시라면 색을 포함해 내는 편이 실제와 가깝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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