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포장특허, 껍질에 무늬를 새겨 넣은 특허등록 사례
- #과일포장특허운세정보를 제공하는 과일포장방법
- #특허등록10-290578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과일포장특허, 과일 껍질에 빛으로 글자나 그림을 새기고 그 위에 문구가 찍힌 스티커를 붙여, 상자 맨 위에 넣어 두는 포장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과일포장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운세정보를 제공하는 과일포장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5-0105812 (2025.08.01)
- 등록번호(일자)
- 10-2905786 (2025.12.24)

2025.08.01
특허 출원
10-2025-0105812
2025.12.24
특허 등록
10-2905786
사례 소개
과일포장특허는 상자를 잘 만드는 쪽이 아니라 과일 껍질 자체를 쓰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포장지에 넣으면 버려진다
이번 사례는 운세정보를 제공하는 과일포장방법인데요. 선물용 과일 상자는 대개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어 보면 과일이 들어 있을 뿐이죠. 포장지에 글을 넣을 수 있지만 그것은 버려지고요. 정작 손에 남는 것은 과일인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자리입니다.
햇빛으로 새기는 무늬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스티커 부착단계로 아직 익지 않은 과일에 모양을 오려 낸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어 그대로 두면 광 착색이 일어나죠. 햇빛을 받은 자리는 붉게 물들고 가려진 자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스티커를 떼면 그 모양이 껍질에 새겨져 있는 셈이고요. 색소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익는 결을 이용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무늬가 든 과일을 포장용박스에 담아 냅니다. 껍질에 담긴 것이니 열어 보아야 나오고, 버려지지도 않죠. 청구항은 세 단계의 차례와 붙여 두는 기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과일포장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맨 위에 두는 것도 청구항이 되나요?
열면 그것이 먼저 보입니다. 아래에 있으면 못 보고 지납니다. 놓는 자리가 결과를 정하면 구성이 됩니다.
Q2.새긴 것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이유는요?
떼면 아래에 새겨진 것이 나옵니다. 겹쳐 두어야 그 순서가 생깁니다. 그 단계가 곧 차이입니다.
Q3.포장 방법도 권리가 되나요?
단계와 순서가 있으면 방법으로 적습니다. 무엇을 어떤 차례로 하는지가 구성입니다. 이 건도 그렇게 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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