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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분류특허, 넓게 가른 뒤 다시 좁힌 특허등록 사례

#세그먼트분류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범분류부#세그먼트

2026.08.25윤웅채 변리사

  • #세그먼트분류특허객체 분할을 통한 분류 성능 개선 시스템
  • #특허등록10-290935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세그먼트분류특허, 이미지에서 찾은 대상을 크게 한 번 나눈 뒤 그것을 다시 조각으로 쪼개어, 그 조각까지 함께 보고 종류를 다시 가려내는 분류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세그먼트분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객체 분할을 통한 분류 성능 개선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074969 (2025.06.09)
등록번호(일자)
10-2909351 (2026.01.05)
대표 도면“객체 분할을 통한 분류 성능 개선 시스템”의 도면
“객체 분할을 통한 분류 성능 개선 시스템”의 도면

2025.06.09

특허 출원

10-2025-0074969

2026.01.05

특허 등록

10-2909351

사례 소개

세그먼트분류특허는 한 번에 맞히는 쪽이 아니라 두 번에 나누어 가려내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하다

이번 사례는 객체 분할을 통한 분류 성능 개선 시스템인데요. 같은 회사의 영상 관련 건은 앞서도 소개했습니다. 이 건은 사물을 가려내는 대목이죠. 사진에서 무엇이 있는지 찾는 일은 이미 잘 됩니다. 문제는 비슷한 것끼리 가리는 일이고요.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하죠. 지붕의 종류나 작물의 갈래가 그렇습니다.

범분류와 세분류로 나눈다

범분류부가 먼저 큰 갈래를 가릅니다. 건물인지 밭인지 정도죠. 그 결과로 세그먼트를 잘라 내고요. 그다음 세분류부가 그 조각만 따로 들여다봅니다. 이미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니 지붕의 종류만 가리면 되죠. 한 번에 모든 갈래를 두고 맞히려 하면 헷갈리지만, 범위를 좁혀 두면 그 안에서는 잘 갈립니다. 조각으로 잘라 낸 덕에 둘레의 것에 흔들리지도 않고요. 청구항은 두 단계로 나눠 가려낸다는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세그먼트분류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 번에 나누어 보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통째로 보면 비슷한 것끼리 가려지지 않습니다. 쪼개면 안쪽의 결이 드러납니다. 그 순서가 곧 청구항입니다.

  • 무엇으로 쪼개는지까지 적는 이유는요?

    방법 이름만 적으면 좁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법을 쓰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래서 함께 적습니다.

  • 이미 있는 모델을 쓰는데도 권리가 되나요?

    가져다 쓰는 도구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붙였는지가 구성입니다. 그 결합을 적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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