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팅장치특허, 집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쓰게 한 특허등록 사례
- #포인팅장치특허디스플레이 호환모듈을 이용한 포인팅 장치
- #특허등록10-290929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포인팅장치특허, 집에 있는 모니터나 TV에 붙였다 뗄 수 있는 센서와 입력포트 모듈을 두어, 손에 쥔 물건의 움직임을 화면에 옮기는 포인팅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포인팅장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디스플레이 호환모듈을 이용한 포인팅 장치
- 출원번호(일자)
- 10-2025-0057351 (2025.04.30)
- 등록번호(일자)
- 10-2909293 (2026.01.05)

2025.04.30
특허 출원
10-2025-0057351
2026.01.05
특허 등록
10-2909293
사례 소개
포인팅장치특허는 전용 화면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이미 있는 화면에 붙이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전용 장비를 따로 사야 한다
이번 사례는 디스플레이 호환모듈을 이용한 포인팅 장치인데요. 움직임을 읽어 화면에 옮기는 기기는 대개 전용 장비와 함께 옵니다. 그 장비를 따로 사야 하죠. 값도 자리도 들고요. 집에는 이미 모니터와 TV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쓰면 되죠.
셋으로 나눈 구성
구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핸들링부가 손에 쥐는 부분이고요. 모션센싱부가 그 움직임을 읽습니다. 디스플레이 연동부가 이 건의 자리인데요. 읽은 값을 여느 화면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 보내는 부분입니다. 화면마다 규격이 조금씩 다르니 그 사이를 맞춰 두면 어느 화면에 꽂아도 돌아가죠. 쓰는 사람은 집에 있는 것에 꽂기만 하면 되고요. 전용 장비를 파는 대신 이미 있는 것에 얹는 쪽을 고른 셈입니다. 청구항은 세 부분이 주고받는 값과 연동 방식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포인팅장치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어느 화면에나 붙는다고 적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전용 장비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포트만 있으면 붙습니다. 그 호환이 곧 청구항입니다.
Q2.쥐는 물건에 붙이게 하는 이유는요?
집에 있는 리모컨이나 펜이 조작기가 됩니다.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탈착도 구성이 됩니다.
Q3.다른 기기에 붙는 부품도 권리가 되나요?
그 자체로 구조가 있으면 됩니다. 본체가 남의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에 어떻게 붙는지를 적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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