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거치대까지 한 물품으로 묶은 덤벨 디자인등록 사례
- #운동기구거치대가 부설된 덤벨
- #디자인등록30-135417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운동기구, 거치대를 함께 붙이고 무게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 덤벨이 로카르노 21-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거치대가 부설된 덤벨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1-02 (제21류, 게임기구, 완구, 텐트 및 스포츠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07163 (2026.02.24)
- 등록번호(일자)
- 30-1354172 (2026.06.17)

2026.02.24
디자인 출원
30-2026-0007163
2026.06.17
디자인 등록
30-1354172
사례 소개
쓰지 않을 때도 눈에 보입니다
운동기구는 집에 두는 물건이 되면서 형태의 값이 커졌습니다. 쓰지 않을 때도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거치대가 부설된 덤벨입니다. 금속과 합성수지재를 함께 썼고, 중량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데 쓰는 제품인데요.
설명란에는 무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도면과 함께 밝혔습니다. 원판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 이 제품의 쓰임을 정하기 때문이죠.
세트 전체가 권리의 대상이 됩니다
거치대를 함께 둔 점이 눈에 띕니다.
따로 사는 부속이 아니라 하나의 물품으로 묶어 두면 세트로 파는 제품 전체가 권리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덤벨만 잡아 두었다면 받침을 함께 파는 제품에는 손쓸 자리가 좁았을 겁니다.
도면은 여덟 장입니다.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고, 무게를 바꾼 상태를 참고도면으로 붙였습니다. 부품을 더하고 빼는 제품은 그 과정이 함께 있어야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1-02입니다.
본 운동기구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세트로 묶어 내면 손해는 없나요?
세트 전체가 하나의 권리가 되어, 한 부분만 베낀 상대에게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로 파는 부품이 있다면 별도로 확보하는 편이 실전에서 낫습니다. 판매 단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Q2.무게 조절 구조에 특허도 받을 수 있나요?
잠금이나 결합 방식에 기술적인 해결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킵니다. 두 권리를 겹쳐 두면 대응할 폭이 넓어집니다.
Q3.색상만 다른 제품도 새로 내야 하나요?
형상과 모양이 같고 색만 다르다면 대개 같은 범위에서 다룹니다. 색채를 권리의 요소로 삼고 싶을 때만 색을 특정해 따로 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판매 방식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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