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너웨어, 밴드 폭과 봉제선을 여섯 방향에 담은 팬티 디자인등록 사례
- #이너웨어팬티
- #디자인등록30-135402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0개월
사례 미리보기
이너웨어, 직물과 섬유재로 만든 팬티가 로카르노 02-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이너웨어 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팬티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1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18817 (2026.05.20)
- 등록번호(일자)
- 30-1354021 (2026.06.17)

2026.05.20
디자인 출원
30-2026-0018817
2026.06.17
디자인 등록
30-1354021
사례 소개
재단선이 곧 디자인입니다
이너웨어는 재단선이 곧 디자인입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대신 봉제 자리와 밴드의 폭에서 제품이 갈리죠.
이번 사례는 팬티입니다. 직물과 섬유재로 만들었고, 설명란에는 재질만 적었는데요.
형태가 도면으로 충분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결하게 두기도 합니다. 설명은 그림만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을 보태는 역할이기 때문이죠.
놓는 방식에 따라 모양이 달라 보입니다
도면은 일곱 장으로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습니다.
천으로 만든 제품은 놓는 방식에 따라 모양이 달라 보이곤 해서, 각 면을 같은 상태로 정리해 담아야 도면끼리 어긋나지 않습니다.
밴드의 폭과 봉제선의 위치를 여섯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담아 두면, 나중에 비슷한 제품과 견줄 때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이너웨어는 겉모습이 비슷해 이 부분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2이며, 제2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이너웨어 건은 디자인출원 후 28일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형태가 단순한 옷도 등록되나요?
단순하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나온 제품과 구별되는 지점이 흐릿하면 등록 뒤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도면에서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2.사이즈별로 각각 내야 하나요?
크기 차이는 그 자체로 다른 디자인이 되지 않습니다. 착용자의 체형에 맞추는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단 비례가 크게 달라지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Q3.원단 무늬가 핵심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무늬 자체를 지키려면 직물지 같은 물품으로 따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옷의 형상과 무늬는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뤄집니다. 무엇이 경쟁력인지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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