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타일영상특허, 화풍을 먼저 고르게 한 특허등록 사례

#스타일영상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ID 인코더#디스크립션

2026.08.25윤웅채 변리사

  • #스타일영상특허다양한 스타일의 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
  • #특허등록10-291154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타일영상특허, 먼저 화풍과 배경을 고르게 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올리게 해서, 얼굴에서 뽑아낸 값과 설명문을 함께 넣어 이미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타일영상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5-0043086 (2025.04.02)
등록번호(일자)
10-2911547 (2026.01.08)
대표 도면“다양한 스타일의 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의 도면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의 도면

2025.04.02

특허 출원

10-2025-0043086

2026.01.08

특허 등록

10-2911547

사례 소개

스타일영상특허는 결과물을 다듬는 쪽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고르게 하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고르는 차례를 뒤집다

이번 사례는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인데요. 같은 회사의 다중 이미지 건은 앞서 소개했습니다. 그쪽은 여러 칸에 나누어 받는 대목이었죠. 이 건은 고르는 차례를 다룹니다. 사진을 먼저 올리고 나서 화풍을 고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시 올려야 하죠. 화풍을 먼저 고르면 그에 맞는 사진을 골라 올릴 수 있고요.

얼굴은 남기고 결만 바꾼다

고른 화풍에는 디스크립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 화풍이 어떤 결인지를 적어 둔 글이죠. 그것이 텍스트 프롬프트의 바탕이 되고요. 사람은 화풍의 이름만 고르면 되지만 뒤에서는 촘촘한 지시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ID 인코더가 올린 사진에서 그 사람의 생김새를 뽑아 붙듭니다. 화풍을 세게 걸면 얼굴이 달라져 버리는데, 그 자리를 따로 잡아 두는 것이죠. 결은 바뀌어도 누구인지는 남고요. 청구항은 그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스타일영상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르는 차례가 왜 청구항이 되나요?

    먼저 고르면 그에 맞는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뒤에 고르면 다시 올려야 합니다. 그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 얼굴을 숫자로 바꾸는 이유는요?

    그래야 다른 그림에서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설명문만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넣습니다.

  • 같은 회사가 비슷한 건을 여러 개 내면요?

    다루는 대목이 다르면 각각 냅니다. 이 건은 고르는 차례입니다. 앞의 건은 나누어 받는 칸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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