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생활잡화, 막대 아이스크림을 모티브로 말아 낸 수건 디자인등록 사례

#생활잡화#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수건#모티브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생활잡화수건
  • #디자인등록30-135462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생활잡화, 막대 아이스크림을 본떠 형상화한 수건이 로카르노 06-13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생활잡화 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수건
물품분류
로카르노 06-13 (제6류, 가구 및 침구류)
출원번호(일자)
30-2025-0027429 (2025.07.15)
등록번호(일자)
30-1354621 (2026.06.22)
대표 도면“수건”의 도면
“수건”의 도면

2025.07.15

디자인 출원

30-2025-0027429

2026.06.22

디자인 등록

30-1354621

사례 소개

흔한 물건일수록 형태로 기억됩니다

생활잡화는 흔한 물건일수록 형태로 기억됩니다. 수건처럼 누구나 쓰는 품목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번 사례는 수건입니다. 비닐과 목재, 섬유, 합성수지재를 재질로 적어 수건 자체뿐 아니라 포장과 손잡이까지 함께 담았는데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고, 막대 아이스크림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수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을 본떴는지가 형태를 설명합니다

말아서 막대에 끼운 형태로 만들어 선물이나 판촉용으로 쓰기 좋게 한 제품입니다.

무엇을 본떴는지 밝혀 두면 이 물건이 왜 이런 모양인지가 설명되곤 하는데요. 그저 말린 수건으로 읽히는 것과 아이스크림을 옮긴 형태로 읽히는 것은 인상이 다릅니다.

도면은 일곱 장으로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습니다. 말린 상태를 기준으로 담아 펼쳤을 때와 구분해 두었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6-13입니다.

본 생활잡화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포장까지 형태에 넣어도 되나요?

    제품과 한 몸으로 팔리는 상태라면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재질에 포장 소재를 함께 적어 두면 그 범위가 드러납니다. 포장을 벗긴 상태도 지키고 싶다면 따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판촉용으로 나눠 주는 제품도 등록 실익이 있나요?

    무료로 배포하더라도 같은 형태를 만든 제품이 시장에 도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제작 수량이 많을수록 확산이 빠릅니다. 배포 전에 확보해 두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 자수 무늬가 다르면 별개인가요?

    형상만으로 출원했다면 무늬는 권리의 요소가 아닙니다. 무늬가 인상을 좌우한다면 그것을 표현해 따로 내야 합니다. 무엇을 지킬지 먼저 정하는 이유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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