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바람막이특허, 벗지 않고 넘겨 두게 만든 특허등록 사례

#바람막이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상체착용부#가변착용부

2026.08.26윤웅채 변리사

  • #바람막이특허가변구조를 포함하는 바람막이 의복
  • #특허등록10-291564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바람막이특허, 어깨에 달린 천을 앞으로 내리면 조끼가 되고 뒤로 넘기면 가방이 되도록 만들어, 벗은 옷을 들고 다니지 않게 한 바람막이 의복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바람막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가변구조를 포함하는 바람막이 의복
출원번호(일자)
10-2025-0107476 (2025.08.05)
등록번호(일자)
10-2915642 (2026.01.16)
대표 도면“가변구조를 포함하는 바람막이 의복”의 도면
“가변구조를 포함하는 바람막이 의복”의 도면

2025.08.05

특허 출원

10-2025-0107476

2026.01.16

특허 등록

10-2915642

사례 소개

바람막이특허는 옷감을 바꾸는 쪽이 아니라 같은 천을 앞뒤로 넘기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벗으면 들고 다녀야 한다

이번 사례는 가변구조를 포함하는 바람막이 의복인데요. 바람막이는 아침저녁에만 필요합니다. 낮에는 덥죠. 벗으면 들고 다녀야 하고요. 허리에 매면 거추장스럽습니다. 접어 넣는 주머니를 단 옷도 있지만, 그러려면 결국 한 번 벗어야 하죠.

셋으로 나눈 구성

구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상체착용부가 몸통에 입는 부분이고요. 위쪽에 머리를 감싸는 모자를 답니다. 가변착용부가 이 건의 자리인데요. 앞쪽을 덮던 천을 뒤로 넘겨 두거나 팔 쪽을 접어 걷을 수 있게 한 부분입니다. 벗지 않고도 덮이는 넓이가 달라지는 셈이죠. 가변고정부가 넘긴 자리를 붙들어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요. 걷는 동안 저절로 풀리면 소용이 없으니 그 붙드는 세기가 핵심입니다. 청구항은 넘겨지는 방향과 고정부가 물리는 자리를 함께 적었습니다. 옷은 겉모습을 그대로 흉내 내기 쉬운 물건이라, 이런 구조를 잡아 두고 디자인을 나란히 확보해 두는 경우가 많고요.

본 바람막이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천이 두 가지로 쓰이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앞에 오면 옷이고 뒤로 가면 짐칸입니다. 들고 다닐 것이 없어집니다. 그 겸함이 곧 청구항입니다.

  • 고정하는 부분을 하나만 두는 이유는요?

    두 상태를 모두 그 하나가 잡습니다. 따로 두면 쓰지 않는 쪽이 걸립니다. 그 배치도 구성이 됩니다.

  • 옷도 겉모습을 지킬 수 있나요?

    형태는 디자인으로 냅니다. 넘겼을 때의 모습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변형 구조는 특허가 맡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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