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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경고특허, 지도에 그린 구역을 장비에 알린 특허등록 사례

#건설현장경고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관리자 단말#변환저장부

2026.08.26윤웅채 변리사

  • #건설현장경고특허건설기계의 위험지역 표시 및 경고 시스템
  • #특허등록10-291566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설현장경고특허, 관리자가 지도에 그려 둔 구역의 화면 좌표를 위도와 경도로 바꿔 저장하고, 장비가 그 자리에 가까워지면 작업자 단말에서 알리는 경고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건설현장경고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건설기계의 위험지역 표시 및 경고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083590 (2025.06.24)
등록번호(일자)
10-2915669 (2026.01.16)
대표 도면“건설기계의 위험지역 표시 및 경고 시스템”의 도면
“건설기계의 위험지역 표시 및 경고 시스템”의 도면

2025.06.24

특허 출원

10-2025-0083590

2026.01.16

특허 등록

10-2915669

사례 소개

건설현장경고특허는 센서를 다는 쪽이 아니라 지도에 그린 것을 실제 좌표로 바꾸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건설기계의 위험지역 표시 및 경고 시스템인데요. 같은 회사의 관제 관련 건은 앞서도 소개했습니다. 이 건은 현장의 구역을 다루는 대목이죠. 공사 현장에는 들어가면 곤란한 자리가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이 지나거나 지반이 약한 곳이죠. 깃발을 꽂아 두지만 장비 운전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요.

그린 선이 좌표가 된다

구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관리자 단말에서 지도 위에 위험한 자리를 선으로 그립니다. 변환저장부가 그 선을 실제 좌푯값으로 바꿔 저장하죠. 화면에 그린 그림이 땅 위의 자리로 옮겨지는 셈입니다. 장비가 그 구역에 가까워지면 운전석에 알림이 뜨고요. 깃발이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밤이라 어두워도 그 값은 그대로 남습니다. 구역이 바뀌면 지도에서 선만 다시 그리면 되니 현장에 나가 표시를 옮길 일도 줄어들죠. 청구항은 그 변환과 경고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건설현장경고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픽셀값을 좌표로 바꾸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관리자는 화면에 그리고 장비는 위도와 경도로 잽니다. 두 값을 맞대려면 바꿔야 합니다. 그 변환이 곧 청구항입니다.

  • 좌푯값을 단말로 보내 두는 이유는요?

    받아 두면 통신이 끊겨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번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송도 구성이 됩니다.

  • 현장 안전과 관련한 기준은 따로 있나요?

    작업 안전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도입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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