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매장집기, 세 면의 거울로 앞뒤를 함께 보이는 진열대 디자인등록 사례

#매장집기#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진열대#거울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매장집기상품 진열대
  • #디자인등록30-135500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매장집기, 원형 탁자에 세 면의 거울을 세운 상품 진열대가 로카르노 20-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매장집기 디자인의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상품 진열대
물품분류
로카르노 20-02 (제20류, 판매 및 광고용 장비, 표지판)
출원번호(일자)
30-2026-0011179 (2026.03.26)
등록번호(일자)
30-1355003 (2026.06.25)
대표 도면“상품 진열대”의 도면
“상품 진열대”의 도면

2026.03.26

디자인 출원

30-2026-0011179

2026.06.25

디자인 등록

30-1355003

사례 소개

상품이 놓였을 때의 모습으로 평가됩니다

매장집기는 상품을 돋보이게 하려고 만든 물건입니다. 그래서 집기 자체의 형태보다 상품이 놓였을 때의 모습으로 평가되곤 하죠.

이번 사례는 상품 진열대입니다. 유리와 금속, 합성수지재를 함께 썼는데요. 구성은 원형 탁자에 세 면의 거울을 세운 형태로, 거울이 상품을 여러 각도에서 비춰 한 자리에서 앞뒤를 함께 보여 줍니다.

진열대이면서 연출 도구를 겸합니다

설명란에는 가운데에 만든 홈에 장식용 꽃 같은 것을 세울 수 있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진열대이면서 연출 도구를 겸하는 셈이죠.

도면은 여덟 장입니다.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고, 실제 사용 모습을 참고도면으로 붙였는데요.

거울이 든 제품은 반사 때문에 촬영이 까다롭습니다. 조명이 그대로 비쳐 들어오면 형태가 아니라 빛이 찍히곤 해서, 조명을 고르게 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0-02입니다.

본 매장집기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매장에 설치한 뒤에 출원해도 되나요?

    설치로 공개되면 그 자료가 선행 디자인이 됩니다. 12개월 안이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범 설치 전에 내 두는 편이 간단합니다.

  • 거울에 비친 모습도 도면에 넣어야 하나요?

    비친 상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사가 심하면 형태가 흐려집니다. 조명을 조절해 집기 자체의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담습니다.

  • 프랜차이즈 매장에 쓰는 집기도 실익이 있나요?

    설치 대수가 많을수록 같은 형태가 퍼지기 쉽습니다. 가맹점이 늘어나는 만큼 모방의 영향도 커집니다. 확산 전에 확보해 두면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