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맞춤광고특허, 화면 앞에 선 사람을 보고 고른 특허등록 사례

#맞춤광고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탐지부#추론부

2026.08.26윤웅채 변리사

  • #맞춤광고특허인식 객체 기반 맞춤형 광고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91778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맞춤광고특허, 광고 화면 앞에 선 사람을 카메라로 잡아 성별과 나이를 추정하고, 그에 맞게 미리 짝지어 둔 광고를 바로 내보내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맞춤광고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인식 객체 기반 맞춤형 광고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4-0139428 (2024.10.14)
등록번호(일자)
10-2917788 (2026.01.21)
대표 도면“인식 객체 기반 맞춤형 광고 제공 시스템”의 도면
“인식 객체 기반 맞춤형 광고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4.10.14

특허 출원

10-2024-0139428

2026.01.21

특허 등록

10-2917788

사례 소개

맞춤광고특허는 광고를 잘 만드는 쪽이 아니라 지금 앞에 선 사람을 보고 고르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앞에 누가 있든 같은 것이 나온다

이번 사례는 인식 객체 기반 맞춤형 광고 제공 시스템인데요. 같은 회사의 콘텐츠 관련 건은 앞서도 소개했습니다. 이 건은 화면 앞의 사람을 다루는 대목이죠. 길거리나 매장의 광고 화면은 정해진 순서대로 돕니다. 앞에 누가 있든 같은 것이 나오고요. 어린 학생 앞에서 노년층 상품이 나오기도 하죠.

보고 헤아려 고른다

구성은 광고 장치와 광고 제공 서버로 나뉩니다. 탐지부가 화면 앞을 찍어 사람이 있는지, 몇인지를 찾고요. 추론부가 그 모습에서 대략의 나이대와 무리의 결을 헤아립니다.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갈래만 가르는 자리죠. 그 값에 맞는 광고 콘텐츠를 골라 띄웁니다. 아무도 없으면 굳이 틀지 않아도 되고요. 앞에 선 사람이 바뀌면 다음 화면도 바뀌는 셈입니다. 다만 사람을 찍는 자리라 그 자료를 남기지 않는 쪽으로 다루어야 하고요. 청구항은 그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맞춤광고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무엇으로 배웠는지를 적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모델 이름만 적으면 좁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로 어떻게 학습했는지가 차이입니다. 그래서 청구항에 적습니다.

  • 두 번 학습시키는 이유는요?

    일반 자료로 배운 모델은 한국인 얼굴에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한 번 더 맞춥니다. 그 순서도 구성이 됩니다.

  • 얼굴을 찍는 서비스는 따로 볼 것이 있나요?

    개인정보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수집과 보관 방식을 함께 살핍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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