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모자디자인, 안쪽 통풍구조만 실선으로 잡은 모자 디자인등록 사례

#모자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통풍구조#부분디자인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모자디자인모자
  • #디자인등록30-135507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모자디자인, 안쪽에 통풍 구조를 넣은 모자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모자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모자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3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19083 (2026.05.21)
등록번호(일자)
30-1355070 (2026.06.26)
대표 도면“모자”의 도면
“모자”의 도면

2026.05.21

디자인 출원

30-2026-0019083

2026.06.26

디자인 등록

30-1355070

사례 소개

겉모양이 비슷해도 안쪽에서 갈립니다

모자디자인은 겉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안쪽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쓰는 물건이라 착용감이 선택을 정하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모자입니다. 직물과 합성수지재를 함께 썼고, 안쪽에 통풍구조를 만들어 착용 중 공기가 잘 돌도록 했는데요.

챙이나 색이 달라져도 권리가 미칩니다

권리는 부분디자인으로 잡았습니다. 등록받으려는 부분만 실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구분해 두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 두면 챙의 길이나 몸통의 색이 달라진 제품이 나와도 통풍 구조가 같다면 권리가 미칩니다. 반대로 모자 전체를 통째로 잡았다면 챙 모양만 바꿔도 빠져나갈 수 있었을 부분인데요.

무엇이 이 제품의 값을 만드는지를 가려내 그 자리만 붙든 셈입니다.

도면은 일곱 장으로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습니다. 안쪽 구조가 보이도록 담는 일이 이런 제품에서는 특히 중요하곤 합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3이며, 제2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모자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안쪽 구조도 디자인으로 인정되나요?

    쓰거나 열었을 때 보이는 부분이면 대상이 됩니다.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느 상태에서 드러나는지를 도면과 설명으로 밝혀 둡니다.

  • 통풍 구조에 특허도 받을 수 있나요?

    공기가 도는 경로나 원단 구조에 기술적인 해결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킵니다. 두 권리를 겹쳐 두면 대응할 폭이 넓어집니다.

  • 자수나 로고를 넣으면 다른 디자인인가요?

    형상만으로 출원했다면 로고는 권리의 요소가 아닙니다. 로고 자체는 상표로 지킵니다. 자수 무늬가 인상을 좌우한다면 그것을 표현해 따로 낼 수 있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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