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원예용품, 입구와 몸통의 관계를 아홉 장에 담은 화분 디자인등록 사례

#원예용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화분#일부심사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원예용품화분
  • #디자인등록30-135581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원예용품, 합성수지재로 만든 화분이 로카르노 11-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원예용품 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화분
물품분류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09604 (2026.03.16)
등록번호(일자)
30-1355817 (2026.07.02)
대표 도면“화분”의 도면
“화분”의 도면

2026.03.16

디자인 출원

30-2026-0009604

2026.07.02

디자인 등록

30-1355817

사례 소개

식물보다 오래 남는 물건입니다

원예용품에서 화분은 식물보다 오래 남는 물건입니다. 실내에 놓이면 가구처럼 다뤄져 형태의 값이 커지곤 하죠.

이번 사례는 화분입니다. 합성수지재로 만들었는데요. 설명란에는 재질만 적었습니다. 형태 자체가 도면으로 충분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결하게 두기도 합니다.

도면은 아홉 장을 냈습니다. 여섯 방향의 기본 도면에 사시도를 더하고, 각도를 달리한 도면을 덧붙였습니다.

입구와 몸통이 각각 다른 인상을 만듭니다

화분은 위에서 내려다본 입구의 모양과 옆에서 본 몸통의 곡선이 각각 다른 인상을 만듭니다.

평면도와 측면도가 모두 있어야 그 관계가 확인되는데요. 위에서는 둥근데 옆에서는 각진 형태처럼, 한 방향만으로는 짐작되지 않는 조합이 적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는 바닥 구멍의 배치도 저면도에 담깁니다. 잘 보이지 않는 자리지만 같은 물품인지 가릴 때는 함께 보게 되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1-02이며, 제11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원예용품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설명이 짧아도 등록에 문제가 없나요?

    도면으로 형태가 충분히 드러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명은 도면만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을 보태는 역할입니다. 투명하거나 움직이는 요소가 있을 때 특히 필요합니다.

  • 받침까지 함께 파는데 어떻게 하나요?

    한 벌로 팔린다면 결합 상태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받침만 따로 파는 계획이 있다면 별도로 확보하는 편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유통 단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크기별로 여러 종을 내는데 각각 필요한가요?

    같은 형태에서 크기만 다르면 대체로 같은 범위에서 다룹니다. 비례가 달라져 인상이 바뀌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라인업이 넓다면 관련디자인으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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