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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조리특허, 로봇과 사람의 자리를 갈라 둔 특허등록 사례

#치킨조리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로봇암#영역분할부

2026.08.27윤웅채 변리사

  • #치킨조리특허로봇 기반 치킨 요리를 위한 조리 자동화 시스템
  • #특허등록10-292240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0개월

사례 미리보기

치킨조리특허, 가게 안의 튀김기를 사람이 쓰는 자리와 로봇이 쓰는 자리로 나누어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 쪽 튀김기에서 정해진 시간과 온도로 튀기게 하는 조리 자동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치킨조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로봇 기반 치킨 요리를 위한 조리 자동화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4-0063775 (2024.05.16)
등록번호(일자)
10-2922409 (2026.01.30)
대표 도면“로봇 기반 치킨 요리를 위한 조리 자동화 시스템”의 도면
“로봇 기반 치킨 요리를 위한 조리 자동화 시스템”의 도면

2024.05.16

특허 출원

10-2024-0063775

2026.01.30

특허 등록

10-2922409

사례 소개

치킨조리특허는 로봇을 더 잘 움직이게 하는 쪽이 아니라 사람과 자리를 나누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가게를 통째로 바꿀 수는 없다

이번 사례는 로봇 기반 치킨 요리를 위한 조리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튀김은 뜨겁고 위태로운 일입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하고 기름이 튀죠. 로봇에 맡기면 좋겠지만 가게를 통째로 바꾸기는 어렵고요. 주문이 몰릴 때는 사람도 함께 붙어야 합니다. 로봇만 두는 것도 사람만 두는 것도 답이 아닌 자리죠.

영역을 나눠 함께 선다

구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튀김기가 놓이고 로봇암이 그 앞에서 움직이는데요. 영역분할부가 이 건의 자리입니다. 로봇이 팔을 뻗는 자리와 사람이 서는 자리를 갈라 두는 부분이죠. 그 선이 정해져 있어야 사람이 옆에서 함께 일해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주문이 몰릴 때는 사람이 그 옆에서 같은 튀김기를 쓰기도 하고요. 로봇을 따로 가두는 대신 한 주방 안에서 자리만 나눈 셈입니다. 청구항은 영역이 나뉘는 조건과 팔이 움직이는 범위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 치킨조리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2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리를 나누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같은 튀김기를 번갈아 쓰면 부딪힙니다. 갈라 두면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분할이 곧 청구항입니다.

  • 주문마다 시간과 온도가 붙는 이유는요?

    같은 치킨이라도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 값을 주문에 붙여 보냅니다. 그러면 로봇이 그대로 합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내도 되나요?

    이 건의 출원인은 조리와 서빙, 조리법까지 여러 건을 냈습니다. 대목마다 나누어 냅니다. 서로 겹치지 않게 적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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