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킹시스템특허, 담을 상자를 먼저 정해 둔 특허등록 사례
- #피킹시스템특허자율이동로봇 기반 물류센터 피킹 시스템
- #특허등록10-292371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피킹시스템특허, 주문마다 필요한 상자 종류를 먼저 정해 개수를 모아 세고, 로봇에 실린 상자가 무엇인지에 따라 주문을 나눠 주는 물류센터 피킹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피킹시스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자율이동로봇 기반 물류센터 피킹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5-0189302 (2025.12.03)
- 등록번호(일자)
- 10-2923718 (2026.02.02)

2025.12.03
특허 출원
10-2025-0189302
2026.02.02
특허 등록
10-2923718
사례 소개
피킹시스템특허는 로봇을 빨리 달리게 하는 쪽이 아니라 무엇을 싣고 나갈지를 먼저 정하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담을 상자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이번 사례는 자율이동로봇 기반 물류센터 피킹 시스템인데요. 같은 회사의 물류 관련 건은 앞서도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이 건은 그중 상자를 다루는 대목이죠. 피킹은 창고에서 주문된 물건을 꺼내 담는 일입니다. 로봇이 돌아다니며 담고요. 그런데 담을 상자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주문마다 크기가 다르죠. 작은 주문에 큰 상자를 쓰면 자리를 낭비하고요.
계획하는 쪽과 움직이는 쪽
창고관리부가 주문을 보고 어떤 상자에 무엇을 담을지를 정합니다. 부피와 무게, 함께 담아도 되는지가 여기서 갈리죠. 창고실행부가 그 계획을 받아 자율이동로봇을 움직이고요. 계획하는 쪽과 실제로 움직이는 쪽을 나눠 둔 셈입니다. 로봇은 이미 정해진 상자를 싣고 나가니 도중에 되돌아올 일이 없고, 계획 쪽은 로봇의 사정과 상관없이 앞을 내다볼 수 있죠. 청구항은 두 부분이 주고받는 값과 상자를 정하는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피킹시스템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자를 모아 세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씩 처리하면 걸음이 늘어납니다. 모아 세면 한 번에 실습니다. 그 집계가 곧 청구항입니다.
Q2.한 달 만에 등록된 이유는요?
우선심사를 받으면 순서를 앞당겨 봅니다. 이 건은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요건에 맞는지를 먼저 봅니다.
Q3.같은 회사가 여러 건을 내는 이유는요?
한 시스템이라도 대목마다 나누어 냅니다. 겹치지 않게 적으면 각각 권리가 됩니다. 이 회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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