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바닥히터특허, 굳히지 않고 관에 넣어 둔 특허등록 사례

#바닥히터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지지관체#내부관체

2026.08.28윤웅채 변리사

  • #바닥히터특허바닥난방용 전기히터
  • #특허등록10-292584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바닥히터특허, 알루미늄 관 안에 테프론 관을 넣고 그 안에 발열선을 끼우는 방식으로, 길게 만들 수 있고 나중에 뽑아 나눌 수 있는 바닥난방용 전기히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바닥히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바닥난방용 전기히터
출원번호(일자)
10-2025-0095223 (2025.07.15)
등록번호(일자)
10-2925847 (2026.02.05)
대표 도면“바닥난방용 전기히터”의 도면
“바닥난방용 전기히터”의 도면

2025.07.15

특허 출원

10-2025-0095223

2026.02.05

특허 등록

10-2925847

사례 소개

바닥히터특허는 발열선을 바꾸는 쪽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넣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굳혀 두면 나눌 수 없다

이번 사례는 바닥난방용 전기히터인데요. 전기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은 보통 발열선을 수지에 굳혀 만듭니다. 굳혀 두면 길게 만들기 어렵죠. 나중에 뜯으면 섞여 있어 나눌 수도 없고요. 한 자리가 끊기면 통째로 걷어 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관에 꿰어 넣는 방식

구성은 다섯으로 나뉩니다. 지지관체가 앞뒤로 길고 양 끝이 열린 알루미늄 관인데요. 그 안에 내부관체가 들어가고 히터선이 그 속을 지납니다. 굳히지 않고 꿰어 넣는 셈이라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 쓸 수 있고, 선만 갈아 끼우기도 하죠. 알루미늄은 열을 잘 옮기니 선의 열이 관 전체로 퍼져 고르게 데워지고요. 다 쓴 뒤에는 금속과 선을 갈라 낼 수 있어 버리는 몫도 줄어듭니다. 청구항은 두 관체가 겹치는 방식과 히터선이 놓이는 자리를 함께 적었습니다. 발열선 자체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니,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담았는지가 이 건의 권리가 되는 셈이죠. 바닥에 묻히는 물건이라 한 번 깔면 오래 두고 쓰는 자리기도 하고요.

본 바닥히터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굳히지 않고 끼워 넣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길게 만들기 쉽습니다. 나중에 뽑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구조가 곧 청구항입니다.

  • 재질을 셋으로 나누는 이유는요?

    열을 퍼뜨리는 몫과 갈라 두는 몫이 다릅니다. 한 재질로는 둘 다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눕니다.

  • 지름 관계까지 적는 점은요?

    전극이 안으로 들어가 물려야 합니다. 치수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러면 청구항에 적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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