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반려동물용품, 캐리어가 아니라 받침을 물품으로 잡은 고정대 디자인등록 사례

#반려동물용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고정대#참고도면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반려동물용품애완동물 캐리어용 고정대
  • #디자인등록30-135675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반려동물용품, 이륜차 연결봉에 물려 캐리어를 얹는 애완동물 캐리어용 고정대가 로카르노 30-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애완동물 캐리어용 고정대
물품분류
로카르노 30-02 (제30류, 동물의 관리 및 취급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17596 (2026.05.12)
등록번호(일자)
30-1356757 (2026.07.09)
대표 도면“애완동물 캐리어용 고정대”의 도면
“애완동물 캐리어용 고정대”의 도면

2026.05.12

디자인 출원

30-2026-0017596

2026.07.09

디자인 등록

30-1356757

사례 소개

사람이 쓰던 물건을 동물에 맞춰 짭니다

반려동물용품은 사람이 쓰던 물건을 동물에 맞춰 다시 짜는 데서 나옵니다. 이동 수단에 붙이는 부속도 그렇죠.

이번 사례는 애완동물 캐리어용 고정대입니다. 금속과 합성수지재로 만들었는데요.

쓰임은 이렇습니다. 따로 갖춘 캐리어를 윗면에 얹고, 이륜차 같은 이동 수단의 연결봉에 물려 고정합니다. 캐리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붙드는 받침을 하나의 물품으로 잡은 셈이죠.

어떤 캐리어를 얹더라도 권리가 미칩니다

캐리어는 제조사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받침을 따로 권리로 세워 두면 어떤 캐리어를 얹더라도 그 받침을 만든 제품에는 권리가 미치곤 하는데요. 캐리어까지 묶어 하나로 잡았다면 다른 캐리어를 쓴 제품에는 손쓰기 어려웠을 겁니다.

도면은 여덟 장입니다.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고, 캐리어를 올린 사용 상태를 참고도면으로 붙였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30-02입니다.

본 반려동물용품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속품만 따로 등록해도 되나요?

    혼자서도 거래되는 물품이면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본체보다 부속을 잡아 두는 편이 넓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 단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함께 쓰는 캐리어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캐리어를 별도 물품으로 내면 됩니다. 한 벌로만 팔린다면 결합 상태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유통 방식을 먼저 정한 뒤 출원 단위를 잡습니다.

  • 안전 규정이 있는 제품인데 출원 시점이 언제가 좋나요?

    인증이나 시험 과정에서 제품이 알려질 수 있어 그 전에 마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개 뒤에도 12개월 안이면 구제 방법이 있지만 절차가 늘어납니다. 시제품 단계가 적당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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