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머드소화특허, 흘러내리지 않게 진흙을 섞어 뿌린 특허등록 사례

#머드소화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머드탱크#진동기

2026.08.28윤웅채 변리사

  • #머드소화특허머드 혼합분사 구조를 갖는 화재 진압 장치
  • #특허등록10-293170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머드소화특허, 물탱크와 진흙탱크를 따로 두고 그 둘을 섞어 뿌리되, 진흙탱크 바깥에 진동기를 달아 굳지 않게 만든 화재 진압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머드소화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머드 혼합분사 구조를 갖는 화재 진압 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4-0130255 (2024.09.25)
등록번호(일자)
10-2931706 (2026.02.23)
대표 도면“머드 혼합분사 구조를 갖는 화재 진압 장치”의 도면
“머드 혼합분사 구조를 갖는 화재 진압 장치”의 도면

2024.09.25

특허 출원

10-2024-0130255

2026.02.23

특허 등록

10-2931706

사례 소개

머드소화특허는 물을 더 뿌리는 쪽이 아니라 뿌리는 것에 진흙을 섞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물은 뿌린 자리에 남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머드 혼합분사 구조를 갖는 화재 진압 장치인데요. 물은 흘러내립니다. 뿌린 자리에 남지 않죠. 전기자동차 배터리처럼 안쪽에서 계속 열이 나는 불은 물만으로는 다루기 어렵고요. 진흙은 다릅니다. 붙어 있죠. 덮으면 공기가 닿지 않고요.

가라앉지 않게 흔들어 둔다

구성은 다섯으로 나뉩니다. 머드탱크가 진흙을 담고요. 여기에 진동기를 붙인 것이 이 건의 자리입니다. 진흙은 가만두면 무거운 것이 바닥에 가라앉아 굳거든요. 그러면 관이 막히고 뿌려지지 않죠. 흔들어 두면 늘 섞인 상태로 남습니다. 혼합배출부가 그것을 물과 섞어 내보내고요. 섞는 비율에 따라 묽게도 되고 되직하게도 됩니다. 멀리 보내려면 묽게, 덮어 두려면 되직하게 쓰는 것이죠. 청구항은 진동기가 놓이는 자리와 섞어 내보내는 방식을 함께 적었습니다. 진흙을 쓴다는 생각만으로는 자리를 잡기 어려우니, 가라앉지 않게 다루는 구조까지 함께 담아야 하고요.

본 머드소화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진동기를 두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진흙은 가만두면 가라앉고 굳습니다. 떨어 주면 흐르는 상태로 남습니다. 그 구성이 곧 청구항입니다.

  • 그 자리에서 섞는 이유는요?

    미리 섞어 두면 굳습니다. 쓸 때 섞어야 합니다. 그래서 탱크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 소방 관련 장비는 기준이 있나요?

    성능과 형식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납품 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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