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아웃도어의류, 얼굴 둘레만 실선으로 잡은 후드 티셔츠 디자인등록 사례

#아웃도어의류#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후드 티셔츠#부분디자인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아웃도어의류햇빛차단용 후드 티셔츠
  • #디자인등록30-135737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0개월

사례 미리보기

아웃도어의류, 얼굴 개구부를 중심으로 띠 모양 가림부가 이어지는 햇빛차단용 후드 티셔츠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햇빛차단용 후드 티셔츠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2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24333 (2026.07.01)
등록번호(일자)
30-1357372 (2026.07.15)
대표 도면“햇빛차단용 후드 티셔츠”의 도면
“햇빛차단용 후드 티셔츠”의 도면

2026.07.01

디자인 출원

30-2026-0024333

2026.07.15

디자인 등록

30-1357372

사례 소개

자외선을 얼마나 가리는지가 기준이 됐습니다

아웃도어의류는 자외선을 얼마나 가리는지가 선택 기준이 됐습니다. 얼굴과 목을 덮는 형태가 늘어난 이유죠.

이번 사례는 햇빛차단용 후드 티셔츠입니다. 직물과 합성섬유, 합성수지재를 함께 썼는데요. 특징은 얼굴 개구부를 중심으로 띠 형상의 가림부가 이어지듯 형성된 점으로, 그 구조로 햇빛을 막아 얼굴과 목을 보호합니다.

통째로 잡았다면 빠져나갈 자리가 생깁니다

권리는 부분디자인으로 잡았습니다. 등록받으려는 부분만 실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구분해 두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 두면 몸통 길이나 소매 재단이 달라진 제품이 나와도 얼굴 둘레의 특징이 같다면 권리가 미칩니다. 반대로 티셔츠 전체를 통째로 잡았다면 밑단을 늘이거나 소매를 줄이는 정도의 변형만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을 부분인데요.

무엇이 이 제품을 이 제품이게 하는지를 가려내 그 자리만 붙든 셈입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2이며, 제2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아웃도어의류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14일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4일 만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심사 대상 물품이면 이렇게 빠를 수 있습니다. 창작 요건을 깊게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등록 뒤에 다툴 여지가 남아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 같은 구조를 다른 옷에도 쓰면 새로 내야 하나요?

    물품이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티셔츠와 바라클라바는 각각 다른 물품입니다. 제품군을 넓힐 계획이라면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원단 무늬가 다르면 다른 디자인인가요?

    형상만으로 출원했다면 무늬는 권리의 요소가 아닙니다. 무늬가 제품의 인상을 좌우한다면 그것을 표현해 따로 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팔고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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