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걸어 쓰는 방향으로 바꾼 테이프 홀더 디자인등록 사례
- #사무용품테이프 홀더
- #디자인등록30-135686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사무용품, 테이프를 아래 걸이에 끼운 뒤 환봉에 걸어 쓰는 홀더가 로카르노 19-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테이프 홀더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2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및 교육용 재료)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13857 (2026.04.14)
- 등록번호(일자)
- 30-1356865 (2026.07.10)

2026.04.14
디자인 출원
30-2026-0013857
2026.07.10
디자인 등록
30-1356865
사례 소개
놓이는 순간 눈에 들어옵니다
사무용품은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형태가 정리되어 보이는지가 선택을 가르죠.
이번 사례는 테이프 홀더입니다. 종이나 금속, 합성수지재로 만들 수 있다고 적었는데요.
쓰임은 이렇습니다. 접착용 테이프를 아래쪽 걸이에 거치한 뒤 홀더를 환봉 같은 곳에 걸어 씁니다. 책상에 두는 대신 매달아 쓰도록 방향을 바꾼 제품인 셈이죠.
참고도면이 물품의 성격을 분명히 합니다
도면은 여덟 장입니다. 여섯 방향의 기본 도면에 사시도를 더하고, 테이프를 끼운 사용 상태를 참고도면으로 붙였습니다.
걸어 쓰는 물건은 정지된 그림만으로 어디에 어떻게 놓이는지 알기 어렵곤 합니다. 홀더만 놓고 보면 그저 구멍 뚫린 판으로 읽히기 쉬운데, 참고도면이 그 자리를 메워 물품의 성격을 분명히 해 주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9-02입니다.
본 사무용품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재질을 여러 개 적어도 되나요?
만들 수 있는 재질을 나열해 적는 것은 흔한 방식입니다. 재질 자체가 권리를 가르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질에 따라 두께나 광택이 달라져 인상이 바뀌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Q2.참고도면에 다른 물건이 함께 나와도 되나요?
사용 상태를 보여 주려면 필요합니다. 다만 그 물건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란에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함께 그려진 부분까지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Q3.판촉물로 만드는 제품도 등록할 값이 있나요?
제작 수량이 많을수록 같은 형태가 퍼지기 쉽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 정리할 근거가 됩니다. 배포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절차가 단순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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