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필터링특허, 필요한 만큼으로 맞춰 준 특허등록 사례
- #영상필터링특허사용자 요구에 따른 드론영상 필터링방법
- #특허등록10-293681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영상필터링특허, 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해상도와 겹침 정도를 먼저 정하고, 찍어 온 영상이 그보다 흐리면 올리고 지나치게 선명하면 낮추어 맞추는 필터링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영상필터링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사용자 요구에 따른 드론영상 필터링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5-0148717 (2025.10.15)
- 등록번호(일자)
- 10-2936810 (2026.03.05)

2025.10.15
특허 출원
10-2025-0148717
2026.03.05
특허 등록
10-2936810
사례 소개
영상필터링특허는 더 선명하게 만드는 쪽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으로 맞추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앞 단계를 맡는 건
이번 사례는 사용자 요구에 따른 드론영상 필터링방법인데요. 같은 회사의 여러 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건은 찍어 온 영상을 다루는 앞 단계를 맡죠. 두 단계로 나뉘고요. 첫째는 영상 설정단계입니다. 사업 유형과 대상 환경, 모델링 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상도와 중첩도를 정하죠. 무엇에 쓸 자료인지에 따라 필요한 정도가 다르니까요.
모자라면 올리고 넘치면 내린다
둘째 단계에서 찍어 온 영상을 그 기준에 맞춥니다. 모자라면 초해상화를 걸어 올리고, 넘치면 다운 샘플링으로 내리죠. 무조건 선명한 것이 좋지는 않은데요. 지나치게 촘촘한 자료는 계산이 무거워지고 저장할 자리도 크게 잡아먹습니다. 겹쳐 찍은 정도도 마찬가지고요. 필요한 만큼으로 맞춰 두면 뒤 단계가 가벼워지죠. 위로도 아래로도 조정한다는 점이 이 건의 결인데, 청구항은 목적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양쪽으로 맞춘다는 흐름을 적었습니다.
본 영상필터링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낮추는 처리도 함께 두는 이유는요?
선명한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무거워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필요한 만큼이면 됩니다.
Q2.먼저 기준을 정하는 점은요?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정도가 다릅니다. 정해 두어야 견줄 수 있습니다. 그 순서가 곧 청구항입니다.
Q3.한 회사가 여러 건을 쌓으면 좋은가요?
찍고, 다듬고, 만들고, 재는 자리를 각각 담습니다. 한 건이 다투어져도 나머지가 남습니다. 비용과 함께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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