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드론공간정보특허, 화면에서 실제 길이를 뽑아낸 특허등록 사례

#드론공간정보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기준점#오버레이

2026.08.29윤웅채 변리사

  • #드론공간정보특허드론기반 3D모델 활용 공간정보 제공시스템
  • #특허등록10-293680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드론공간정보특허, 드론으로 찍은 영상으로 3D 모델과 정사영상을 만들고, 그 위에 높이 정보를 얹어 넓이와 부피 같은 값을 뽑아내는 공간정보 제공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드론공간정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드론기반 3D모델 활용 공간정보 제공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076234 (2025.06.11)
등록번호(일자)
10-2936809 (2026.03.05)
대표 도면“드론기반 3D모델 활용 공간정보 제공시스템”의 도면
“드론기반 3D모델 활용 공간정보 제공시스템”의 도면

2025.06.11

특허 출원

10-2025-0076234

2026.03.05

특허 등록

10-2936809

사례 소개

드론공간정보특허는 잘 보이게 하는 쪽이 아니라 그 화면에서 숫자를 뽑아내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재려면 정확도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례는 드론기반 3D모델 활용 공간정보 제공시스템인데요. 같은 회사의 여러 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건은 드론으로 잰 값을 다루죠. 구성은 넷으로 나뉩니다. 드론영상 제공부가 드론 영상으로 3D 모델과 정사영상을 냅니다. 여기에 조건이 붙는데요. 기준점을 써서 실제로 잴 수 있을 만큼의 정확도를 갖춥니다. 땅 위에 좌표를 아는 점을 두고 그것으로 맞춰야 화면 속 길이가 실제 길이가 되니까요.

겹쳐 보고 높이를 읽는다

이어 오버레이로 도면이나 지적도를 겹쳐 봅니다. 실제 지어진 모습과 도면이 어긋난 자리가 여기서 드러나죠. 표면모델을 함께 두어 높낮이도 읽습니다. 흙을 얼마나 파냈는지, 쌓인 것이 얼마인지가 값으로 나오고요. 눈으로 보는 그림에서 그치지 않고 잴 수 있는 자료로 만드는 것이 이 건의 자리인데요. 청구항은 기준점으로 맞춘다는 조건과 겹쳐 보고 높이를 읽는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드론공간정보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준점을 쓰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좌표를 아는 점에 맞춰야 화면의 값이 실제 값이 됩니다. 그래야 잴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곧 청구항입니다.

  • 두 가지 높이 모델을 쓰는 이유는요?

    하나는 나무와 건물까지 포함하고 하나는 땅만 봅니다. 둘의 차이가 그 위에 있는 것의 높이입니다. 그 값으로 부피가 나옵니다.

  • 드론을 띄우려면 절차가 있나요?

    비행 승인과 촬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촬영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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