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디자인, 돌기 배치를 담아 낸 지압 슬리퍼 디자인등록 사례
- #신발디자인지압 슬리퍼
- #디자인등록30-135836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0개월
사례 미리보기
신발디자인, 바닥 위쪽에 돌기를 세운 지압 슬리퍼가 로카르노 02-04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신발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지압 슬리퍼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4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23725 (2026.06.26)
- 등록번호(일자)
- 30-1358369 (2026.07.23)

2026.06.26
디자인 출원
30-2026-0023725
2026.07.23
디자인 등록
30-1358369
사례 소개
보이지 않는 바닥면도 권리의 일부입니다
신발디자인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바닥면도 권리의 일부입니다. 신었을 때 보이지 않는 자리라도 도면에 담기죠.
이번 사례는 지압 슬리퍼입니다. 고무와 합성수지재로 만들었고, 발바닥이 닿는 바닥부 윗면에 자극을 주는 돌기부를 세운 제품인데요.
돌기의 크기와 간격, 배치가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같은 슬리퍼라도 돌기를 어떻게 늘어놓느냐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한 짝만 찍고 그 사실을 적었습니다
도면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냈습니다. 좌우가 대칭인 한 쌍이므로 왼쪽 슬리퍼를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설명란에 밝혔고요.
한 쪽만 촬영하고 그 사실을 적어 두면 나머지 한 짝도 함께 다뤄집니다. 다만 좌우 모양이 다른 제품이라면 양쪽을 모두 내야 하곤 하니, 대칭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4이며, 제2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신발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27일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바닥면 무늬도 권리에 들어가나요?
여섯 방향 도면에 저면이 들어가므로 바닥 무늬도 함께 다뤄집니다. 미끄럼 방지 무늬가 특징이라면 그 부분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저면을 생략하면 그 자리를 근거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Q2.돌기 개수만 바꾸면 권리를 피할 수 있나요?
배치와 간격이 인상을 만든다면 개수가 조금 달라져도 유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치 자체가 달라지면 별개가 됩니다. 판단은 전체를 보고 느끼는 차이입니다.
Q3.지압 효과를 설명하면 등록에 도움이 되나요?
쓰임을 밝히면 물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효능이 좋다는 설명 자체가 등록 사유는 아닙니다. 기능에서 오는 이점을 지키려면 특허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