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안전특허, 서로 보지 못하는 모퉁이를 다룬 특허등록 사례
- #주차장안전특허공동주택 주차장 교통사고예방 시스템
- #특허등록10-294100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주차장안전특허, 주차장 안 교차로에 감지기를 두어 움직이는 차와 사람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경고를 내보내는 사고예방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주차장안전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공동주택 주차장 교통사고예방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4-0131528 (2024.09.27)
- 등록번호(일자)
- 10-2941004 (2026.03.13)

2024.09.27
특허 출원
10-2024-0131528
2026.03.13
특허 등록
10-2941004
사례 소개
주차장안전특허는 감지 성능보다 그 감지기를 어디에 두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모퉁이에서 서로를 보지 못한다
이번 사례는 공동주택 주차장 교통사고예방 시스템인데요. 지하 주차장은 기둥이 많고 어둡습니다. 모퉁이에서 서로를 보지 못하죠. 차와 차가 그렇고, 기둥 뒤에서 나오는 사람이 더 그렇고요. 거울을 달아 두는 방법이 오래 쓰였지만 밤이나 사각에서는 몫을 다하지 못합니다.
셋으로 단순한 구성
구성은 셋으로 단순합니다. 감지부가 주차장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해 제어부로 보내고요. 안전경고부가 제어신호를 받아 정해 둔 경고를 냅니다. 여기서 적외선 센서를 쓰는데요. 어두운 자리에서도 사람의 몸에서 나는 열을 잡아내니, 조명이 꺼져 있어도 몫을 하죠. 그 감지기를 기둥이나 모퉁이처럼 시야가 막히는 자리에 두는 것이 이 건의 핵심입니다. 저쪽에서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쪽에 미리 알려 주는 셈이고요. 청구항은 감지기가 놓이는 자리와 경고가 나가는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주차장안전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7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설치 자리도 청구항이 되나요?
어디에 두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모퉁이에만 두면 적은 수로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구성이 됩니다.
Q2.적외선 센서를 쓰는 이유는요?
어두워도 되고 사람과 차, 동물이 모두 잡힙니다. 지하 주차장의 사정에 맞습니다. 그 선택도 함께 적습니다.
Q3.주차장 시설은 기준이 있나요?
설치와 조도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설치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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