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외장판재특허, 현장에서 자리를 맞출 여유를 둔 특허등록 사례

#외장판재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주고정 앵글부재#제1안착구조

2026.08.29윤웅채 변리사

  • #외장판재특허외장판재 고정장치
  • #특허등록10-294084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외장판재특허, 벽에 붙는 앵글에 홈을 내고 그 홈을 따라 미끄러지는 앵글을 하나 더 두어, 마감재의 자리를 현장에서 맞출 수 있게 만든 외장판재 고정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외장판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외장판재 고정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5-0101475 (2025.07.25)
등록번호(일자)
10-2940841 (2026.03.13)
대표 도면“외장판재 고정장치”의 도면
“외장판재 고정장치”의 도면

2025.07.25

특허 출원

10-2025-0101475

2026.03.13

특허 등록

10-2940841

사례 소개

외장판재특허는 튼튼하게 붙드는 쪽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리를 맞출 여유를 주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벽면은 완전히 평평하지 않다

이번 사례는 외장판재 고정장치인데요. 건물 겉면에 판을 붙일 때 그 자리가 조금씩 어긋납니다. 벽면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대로 붙이면 판이 울퉁불퉁해 보이고요. 도면대로 만들어 와도 현장에서 맞춰야 하는 자리라, 그 여유를 어디에 두느냐가 이 건의 핵심입니다.

홈에 앉히고 밀어 맞춘다

구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주고정 앵글부재가 벽체에 붙는데요. 벽면과 직각으로 튀어나와 홈 모양의 제1안착구조를 만듭니다. 판은 그 홈에 앉는 것이죠. 나사로 한 점에 박아 두면 그 자리에서 끝이지만, 홈이면 앞뒤로 밀어 맞출 수 있습니다. 벽이 안으로 들어간 자리에서는 판을 조금 내밀고, 나온 자리에서는 밀어 넣어 겉면을 고르게 잡는 셈이죠. 마감재가 그 홈과 이음매를 덮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고요. 청구항은 안착구조의 형상과 판이 물리는 범위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 외장판재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재를 둘로 나누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벽 쪽이 어긋나도 앞쪽을 밀어 맞추면 판은 나란해집니다. 한 부재로는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 나눔이 곧 청구항입니다.

  • 두 방향을 다루는 이유는요?

    한 방향만 조절되면 다른 방향에서 어긋납니다. 각각 두어야 합니다. 그 배치도 구성이 됩니다.

  • 외장재는 기준이 있나요?

    방화와 내풍압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시공 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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