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포장, 투명한 자리까지 밝혀 둔 포장지 디자인등록 사례
- #세제포장세제용 포장지
- #디자인등록30-135835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0개월
사례 미리보기
세제포장, 캡슐세제를 담는 포장지를 표면도 한 장으로 표현해 디자인등록을 마쳤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세제포장 디자인의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세제용 포장지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9-05 (제9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24205 (2026.06.30)
- 등록번호(일자)
- 30-1358353 (2026.07.23)

2026.06.30
디자인 출원
30-2026-0024205
2026.07.23
디자인 등록
30-1358353
사례 소개
매대에서 색으로 구분됩니다
세제포장은 매대에서 색으로 구분됩니다. 향과 용도가 여러 갈래라 포장 무늬가 제품군을 나누는 표시로 쓰이죠.
이번 사례는 세제용 포장지입니다. 종이와 합성수지재로 만들었고, 캡슐세제 등을 담아 포장하는 데 쓰는데요.
설명란이 촘촘합니다. 도면 1은 표면도이고 이면도는 모양이 없어 생략한다고 적었고, 도면에 그려진 파선은 세제를 담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접합선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흰색인지 투명인지는 그림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색에 관한 조건도 두 가지 적었습니다.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는 점, 그리고 앞면 왼쪽의 긴 타원형은 투명하다는 점입니다.
투명한 자리를 밝혀 둔 대목이 눈에 띕니다. 내용물이 비쳐 보이는 창은 포장의 인상을 좌우하는데, 그림만으로는 흰색인지 투명인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조건이 빠지면 나중에 비슷한 포장이 나왔을 때 무엇을 견줄지가 흐려지곤 합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9-05이며, 제9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세제포장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23일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파선은 어떤 뜻으로 쓰나요?
부분디자인에서는 권리를 받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지만, 이 건처럼 제작상의 접합선을 표시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어느 뜻으로 썼는지 설명란에 밝혀야 오해가 없습니다. 같은 선이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Q2.투명한 부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흰색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품과 도면이 어긋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재질이나 투명도가 인상을 만든다면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합니다.
Q3.향이나 용량별로 색을 바꾸면 각각 내야 하나요?
색채를 특정해 출원했다면 색이 바뀔 때 별개의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군이 여럿이라면 대표 색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관련디자인으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