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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주문특허, 화면을 보지 않고도 주문하게 한 특허등록 사례

#제스처주문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키오스크#세팅부

2026.08.30윤웅채 변리사

  • #제스처주문특허시각장애인을 위한 제스처 기반 음식 주문 시스템
  • #특허등록10-294342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제스처주문특허, 화면을 보지 않고도 정해진 손동작만으로 기능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치게 하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제스처주문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스처 기반 음식 주문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072222 (2025.06.02)
등록번호(일자)
10-2943422 (2026.03.19)
대표 도면“시각장애인을 위한 제스처 기반 음식 주문 시스템”의 도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스처 기반 음식 주문 시스템”의 도면

2025.06.02

특허 출원

10-2025-0072222

2026.03.19

특허 등록

10-2943422

사례 소개

제스처주문특허는 화면을 보기 좋게 만드는 쪽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되게 만드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

이번 사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스처 기반 음식 주문 시스템인데요. 키오스크는 화면을 보고 눌러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요. 소리로 읽어 준다 해도 어느 자리를 눌러야 할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누르는 자리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간 것이죠.

자리가 아니라 동작으로

구성은 키오스크와 통합관제서버로 나뉩니다. 키오스크가 제스처를 화면 위의 터치로 받는데요. 어디를 눌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었는지를 봅니다. 오른쪽으로 밀면 다음, 두 번 두드리면 고르기 같은 식이죠. 화면 어느 자리에서 해도 같으니 위치를 알 필요가 없고요. 세팅부가 그 동작과 메뉴를 이어 두고, 결제부가 마지막을 맡습니다. 소리로 읽어 주는 것과 짝을 이루어야 몫을 하는 짜임인데요. 청구항은 동작을 받아 메뉴로 잇고 결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제스처주문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어디를 눌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었는지를 보면요?

    화면의 어느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손동작만 알면 됩니다. 그 방식이 곧 청구항입니다.

  • 브라우저에서 돌게 만드는 이유는요?

    따로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기기에 넣기 쉽습니다. 그 구조도 구성이 됩니다.

  • 접근성은 기준이 있나요?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설치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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