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작업복소품, 마네킹을 권리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토시 디자인등록 사례

#작업복소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토시#마네킹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작업복소품양팔연결형 토시
  • #디자인등록30-135866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작업복소품, 두 팔을 이어 등 뒤로 넘기는 양팔연결형 토시가 로카르노 02-99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양팔연결형 토시
물품분류
로카르노 02-99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21180 (2026.06.08)
등록번호(일자)
30-1358668 (2026.07.27)
대표 도면“양팔연결형 토시”의 도면
“양팔연결형 토시”의 도면

2026.06.08

디자인 출원

30-2026-0021180

2026.07.27

디자인 등록

30-1358668

사례 소개

벗겨지지 않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작업복소품은 벗겨지지 않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팔에 끼우는 토시가 흘러내리면 쓸모가 사라지죠.

이번 사례는 양팔연결형 토시입니다. 직물과 합성섬유재로 만들었고, 두 팔의 토시를 하나로 이은 형태인데요.

설명란에 두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평면도와 저면도는 다른 도면에서 형상을 알 수 있어 생략했다는 점, 그리고 착용 모습을 보여 주려고 쓴 마네킹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경계를 글로 정해 두었습니다

마네킹을 뺀다고 밝힌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람 몸이나 거치대가 함께 찍히면 어디까지가 권리의 대상인지 흐려지곤 하는데, 그 경계를 글로 정해 둔 셈이죠. 밝히지 않으면 마네킹의 팔 모양까지 디자인의 일부로 읽힐 여지가 남습니다.

천으로 만든 제품은 놓는 방식에 따라 모양이 달라 보이므로, 마네킹에 씌워 형태를 세운 상태로 각 면을 담으면 도면끼리 어긋나지 않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99이고 도면은 여섯 장을 냈습니다.

본 작업복소품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마네킹이나 모델을 써서 촬영해도 되나요?

    착용 상태를 보여 주려면 필요합니다. 다만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란에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함께 찍힌 부분까지 권리의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 도면을 생략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생략한 면을 근거로 다투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다른 도면으로 형상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생략 이유를 설명란에 적어 두는 것이 조건입니다.

  • 두 팔을 이은 형태가 핵심인데 특허도 되나요?

    연결 방식이나 고정 구조에 기술적인 해결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킵니다. 제품 하나에 두 권리를 겹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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