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소품, 마네킹을 권리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토시 디자인등록 사례
- #작업복소품양팔연결형 토시
- #디자인등록30-135866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작업복소품, 두 팔을 이어 등 뒤로 넘기는 양팔연결형 토시가 로카르노 02-99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양팔연결형 토시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99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21180 (2026.06.08)
- 등록번호(일자)
- 30-1358668 (2026.07.27)

2026.06.08
디자인 출원
30-2026-0021180
2026.07.27
디자인 등록
30-1358668
사례 소개
벗겨지지 않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작업복소품은 벗겨지지 않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팔에 끼우는 토시가 흘러내리면 쓸모가 사라지죠.
이번 사례는 양팔연결형 토시입니다. 직물과 합성섬유재로 만들었고, 두 팔의 토시를 하나로 이은 형태인데요.
설명란에 두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평면도와 저면도는 다른 도면에서 형상을 알 수 있어 생략했다는 점, 그리고 착용 모습을 보여 주려고 쓴 마네킹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경계를 글로 정해 두었습니다
마네킹을 뺀다고 밝힌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람 몸이나 거치대가 함께 찍히면 어디까지가 권리의 대상인지 흐려지곤 하는데, 그 경계를 글로 정해 둔 셈이죠. 밝히지 않으면 마네킹의 팔 모양까지 디자인의 일부로 읽힐 여지가 남습니다.
천으로 만든 제품은 놓는 방식에 따라 모양이 달라 보이므로, 마네킹에 씌워 형태를 세운 상태로 각 면을 담으면 도면끼리 어긋나지 않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99이고 도면은 여섯 장을 냈습니다.
본 작업복소품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마네킹이나 모델을 써서 촬영해도 되나요?
착용 상태를 보여 주려면 필요합니다. 다만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란에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함께 찍힌 부분까지 권리의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Q2.도면을 생략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생략한 면을 근거로 다투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다른 도면으로 형상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생략 이유를 설명란에 적어 두는 것이 조건입니다.
Q3.두 팔을 이은 형태가 핵심인데 특허도 되나요?
연결 방식이나 고정 구조에 기술적인 해결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킵니다. 제품 하나에 두 권리를 겹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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