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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특허, 뽑은 뒤 한 번 더 삭힌 특허등록 사례

#구강청결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황칠추출물#발효균주

2026.08.30윤웅채 변리사

  • #구강청결제특허황칠발효액을 이용한 구강청결제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94421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1개월

사례 미리보기

구강청결제특허, 황칠나무를 오래 달여 추출한 뒤 걸러 내고 균을 넣어 발효시킨 다음 데워 살균하는 구강청결제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구강청결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황칠발효액을 이용한 구강청결제의 제조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3-0109286 (2023.08.21)
등록번호(일자)
10-2944218 (2026.03.23)
대표 도면“황칠발효액을 이용한 구강청결제의 제조방법”의 도면
“황칠발효액을 이용한 구강청결제의 제조방법”의 도면

2023.08.21

특허 출원

10-2023-0109286

2026.03.23

특허 등록

10-2944218

사례 소개

구강청결제특허는 성분을 뽑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한 번 더 발효시키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조건을 수치로 못 박은 첫 단계

이번 사례는 황칠발효액을 이용한 구강청결제의 제조방법인데요. 네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황칠추출물제조단계입니다. 아래 항에 조건이 붙는데요. 정제수 100 중량부에 황칠 나무 9에서 13 중량부고요. 95도에서 100도로 7시간에서 9시간 데웁니다. 오래 우려야 나오는 성분이 있어 시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 둔 것이죠.

발효를 거치면 달라지는 것

둘째가 그 추출물에 발효균주를 넣어 삭히는 단계입니다. 뽑아낸 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 한 번 더 거치는 셈인데요. 발효를 지나면 큰 분자가 잘게 나뉘어 입안에 닿는 결이 달라지고, 나무 특유의 거친 맛도 눅습니다. 셋째에서 다른 재료와 섞고, 넷째가 살균단계고요. 입에 넣는 물건이라 이 자리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다만 너무 세게 데우면 앞서 만든 발효액이 상하니 그 조건을 잡는 데 품이 들죠. 청구항은 네 단계의 차례와 재료의 중량부 범위, 온도와 시간을 함께 묶었습니다.

본 구강청결제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3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뽑아낸 뒤 다시 발효시키는 이유는요?

    큰 성분이 잘게 나뉘고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입에 머금는 물건이라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단계가 곧 청구항입니다.

  • 발효 뒤에 바로 살균하는 점은요?

    그대로 두면 계속 변합니다. 시키고 곧 멈춰야 합니다. 그 순서를 함께 적습니다.

  • 구강용품으로 팔려면 절차가 있나요?

    의약외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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