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디자인, 아이스크림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케이크 디자인등록 사례
- #식품디자인케이크
- #디자인등록30-135881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식품디자인, 아이스크림 형태를 본떠 만든 케이크가 로카르노 01-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식품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케이크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1-01 (제1류, 식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23180 (2026.06.22)
- 등록번호(일자)
- 30-1358812 (2026.07.28)

2026.06.22
디자인 출원
30-2026-0023180
2026.07.28
디자인 등록
30-1358812
사례 소개
먹는 물건의 겉모양을 지킵니다
식품디자인은 먹는 물건의 겉모양을 지킵니다. 사진 한 장으로 팔리는 디저트 시장에서 형태는 곧 경쟁력이죠.
이번 사례는 케이크입니다. 목재와 유제품, 초콜릿, 크림, 빵, 과자, 설탕 등을 재질로 적어 실제 먹는 재료와 지지대까지 함께 밝혔는데요.
설명란에는 아이스크림 형태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케이크라고 적었습니다. 막대에 꽂힌 아이스크림의 인상을 케이크로 옮긴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손잡이 막대까지 물품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도면은 여덟 장으로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습니다. 크림처럼 형태가 무르는 재료는 촬영 조건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곤 해서, 같은 상태에서 각 면을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하죠.
재질에 목재를 함께 적은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손잡이로 쓰는 막대까지 물품의 일부로 보았다는 뜻이라, 막대를 뺀 형태와는 구분되기 때문인데요. 무엇까지가 이 디자인인지를 재질 목록에서 밝혀 둔 셈입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1-01이며, 제1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식품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먹는 물건도 디자인등록이 되나요?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면 대상이 됩니다. 케이크와 빵, 과자 모두 등록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먹으면 사라지는 특성상 형태를 재현할 수 있게 도면을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Q2.맛이나 재료도 함께 보호되나요?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형태만 다룹니다. 제조 방법이나 배합에 특징이 있다면 특허를, 이름을 지키려면 상표를 봅니다. 디저트 브랜드는 세 권리를 나눠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매장에 먼저 내놓았는데 지금 출원해도 되나요?
공개된 지 12개월 안이라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메뉴는 출시 전에 내 두는 편이 간단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