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운영특허, 치는 곳과 마시는 곳을 함께 둔 특허등록 사례
- #스크린골프운영특허스크린골프 운영 시스템
- #특허등록10-294685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0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크린골프운영특허, 실내 공간을 골프 치는 구역과 술을 내는 구역으로 나누고, 서버가 각 기기를 다루며 이용자에게 지금의 이용 현황을 알려 주는 운영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크린골프운영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스크린골프 운영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3-0119918 (2023.09.08)
- 등록번호(일자)
- 10-2946851 (2026.03.27)

2023.09.08
특허 출원
10-2023-0119918
2026.03.27
특허 등록
10-2946851
사례 소개
스크린골프운영특허는 치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나누어 쓰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한 회사가 여러 건을 낸 분야
이번 사례는 스크린골프 운영 시스템인데요. 한 회사가 이 분야에서 여러 건을 냈습니다. 이 건은 그 가운데 공간과 운영을 다루죠. 구성은 셋입니다. 스크린골프장과 이용자 단말, 서버고요. 스크린골프장이 골프 연습 환경을 주고 이용자에게 주류도 냅니다. 치는 곳과 마시는 곳을 한 자리에 둔 짜임이죠.
이용현황을 나눠 보는 자리
두 가지를 함께 하면 방마다 상황이 제각각이 됩니다. 치는 사람만 있는 방과 앉아 마시는 사람이 섞인 방은 머무는 시간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용현황정보를 모아 다룹니다. 어느 방이 언제 비는지, 얼마나 더 쓸지가 값으로 잡히면 예약을 받고 자리를 내주는 일이 어긋나지 않죠. 이용자 단말로 그 값이 오가니 손님도 기다릴지 말지를 알 수 있고요. 골프존 같은 기존 장비 위에 운영 쪽을 얹은 셈인데요. 청구항은 두 가지를 함께 내주고 이용현황으로 자리를 다룬다는 조건을 묶어 적었습니다.
본 스크린골프운영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공간을 나눈 것도 청구항이 되나요?
두 구역이 서로 다른 일을 맡습니다. 그 배치가 운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구성이 됩니다.
Q2.이용 현황을 알려 주는 점은요?
기다리는 사람이 차례를 압니다. 그 시간이 매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 흐름을 담습니다.
Q3.주류를 함께 내려면 절차가 있나요?
영업 종류와 허가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사업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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