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음성복제특허, 이미 쌓인 방송에서 목소리를 가져온 특허등록 사례

#음성복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스트리머 콘텐츠#복제부

2026.08.31윤웅채 변리사

  • #음성복제특허AI 기반 스트리머 음성 복제를 이용한 채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94909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음성복제특허, 스트리머가 올린 콘텐츠에서 목소리를 뽑아 복제하고, 그 목소리를 챗봇에 입혀 시청자와 대화하게 만드는 채팅 서비스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음성복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AI 기반 스트리머 음성 복제를 이용한 채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059730 (2025.05.08)
등록번호(일자)
10-2949097 (2026.04.01)
대표 도면“AI 기반 스트리머 음성 복제를 이용한 채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AI 기반 스트리머 음성 복제를 이용한 채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5.05.08

특허 출원

10-2025-0059730

2026.04.01

특허 등록

10-2949097

사례 소개

음성복제특허는 목소리를 만드는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서 가져오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한 사람이 답할 수 있는 양

이번 사례는 AI 기반 스트리머 음성 복제를 이용한 채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인데요. 방송하는 사람은 시청자가 많아지면 다 응대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답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죠. 그렇다고 남이 대신 답하면 결이 달라지고요. 목소리를 빌려 그 몫을 나누자는 것이 이 건의 방향입니다.

따로 녹음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구성은 셋입니다. 스트리머 단말과 사용자 단말, 채팅 서비스 제공 서버죠. 접수부가 스트리머에게서 음성 복제 요청을 받고요. 복제부가 이미 쌓여 있는 스트리머 콘텐츠에서 목소리를 뽑아냅니다. 따로 녹음실에 앉아 몇 시간씩 읽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 건의 자리인데요. 방송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료가 이미 많으니까요. 그렇게 만든 목소리를 챗봇에 실어 시청자와 이야기하게 합니다. 본인의 뜻을 받아 만든다는 조건을 앞에 둔 것도 남의 목소리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자리고요. 청구항은 그 흐름을 묶어 적었습니다.

본 음성복제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인이 요청해야 시작되게 하는 이유는요?

    목소리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을 청구항에 담습니다.

  • 쌓아 둔 콘텐츠를 재료로 쓰면요?

    따로 녹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있는 것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 착안이 차이가 됩니다.

  • 남의 목소리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인격권과 초상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열기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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