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적UI특허, 담을 것에 맞춰 화면을 짜 낸 특허등록 사례
- #동적UI특허구조화된 프롬프트 및 구성 정보를 이용한 동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및 그의 제어 방법
- #특허등록10-295053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동적UI특허, 여러 개의 미디어와 그에 붙인 메모, 설정을 모아 정해진 형식의 프롬프트로 만들고, 그 답으로 화면을 그때그때 짜서 보여 주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동적UI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구조화된 프롬프트 및 구성 정보를 이용한 동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및 그의 제어 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5-0152882 (2025.10.21)
- 등록번호(일자)
- 10-2950536 (2026.04.06)

2025.10.21
특허 출원
10-2025-0152882
2026.04.06
특허 등록
10-2950536
사례 소개
동적UI특허는 화면을 미리 만들어 두는 대신 그때그때 짜서 내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무엇을 넣든 같은 틀에 담긴다
이번 사례는 구조화된 프롬프트 및 구성 정보를 이용한 동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및 그의 제어 방법인데요. 앱의 화면은 대개 미리 만들어 둡니다. 무엇을 넣든 그 틀에 담기죠. 그런데 넣는 것이 사진일 때와 영상일 때, 글일 때 보기 좋은 배치가 다릅니다. 한 틀에 맞추면 어느 한쪽은 어색해지고요.
화면 자체를 결과로 받는다
구성은 사용자 단말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사용자 단말이 여러 개의 미디어 객체와 각각에 붙인 메모, 사용자 설정 정보를 받고요. 그것을 정해진 틀의 프롬프트로 엮어 인공지능 시스템에 보냅니다. 돌아오는 것이 글이 아니라 구성 정보라는 점이 이 건의 자리인데요. 무엇을 어디에 어떤 크기로 놓을지가 담긴 값입니다. 단말은 그 값을 읽어 화면을 세우고요. 그림을 만들어 받는 것이 아니라 짜는 법을 받아 그리는 셈이라, 화면 크기가 달라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청구항은 그 흐름을 묶어 적었습니다.
본 동적UI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정해진 틀로 묻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틀이 있어야 돌아오는 답도 일정한 모양으로 옵니다. 그래야 화면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 구조가 곧 청구항입니다.
Q2.그림이 아니라 구성 정보를 받는 이유는요?
만드는 일은 단말이 합니다. 어떻게 짤지만 받아 오면 가볍습니다. 그 나눔이 차이가 됩니다.
Q3.화면 구성도 특허가 되나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짜는지가 있으면 됩니다. 이 건은 그 근거를 만드는 자리를 담았습니다. 배치 자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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