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자기장운동기특허, 코일에서 난 열을 밖으로 돌린 특허등록 사례

#자기장운동기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자기장 코일#열교환기

2026.08.31윤웅채 변리사

  • #자기장운동기특허냉각장치가 구비된 자기장 운동기용 헤드
  • #특허등록10-295043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자기장운동기특허, 자기장 코일 위에 열매체가 든 열교환기를 붙이고 그것을 바깥의 냉각수단과 관으로 이어, 코일의 열을 밖으로 빼내는 자기장 운동기용 헤드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기장운동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냉각장치가 구비된 자기장 운동기용 헤드
출원번호(일자)
10-2025-0132459 (2025.09.16)
등록번호(일자)
10-2950436 (2026.04.06)
대표 도면“냉각장치가 구비된 자기장 운동기용 헤드”의 도면
“냉각장치가 구비된 자기장 운동기용 헤드”의 도면

2025.09.16

특허 출원

10-2025-0132459

2026.04.06

특허 등록

10-2950436

사례 소개

자기장운동기특허는 자기장의 세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는 열을 어디로 보내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몸에 대는 자리가 뜨거워진다

이번 사례는 냉각장치가 구비된 자기장 운동기용 헤드인데요. 앞서 소개한 헬스케어 구독 건과 같은 회사가 냈습니다. 자기장 운동기는 코일에 전기를 흘려 자기장을 만들죠. 그 자기장이 근육을 움직이고요. 그런데 전기를 흘리면 코일이 뜨거워집니다. 몸에 대는 자리라 그 열이 그대로 느껴지죠. 세게 걸수록 잘 듣지만 그만큼 더 뜨거워지니, 열을 다루지 못하면 세기를 올릴 수 없습니다.

열을 실어 나르는 길

구성은 넷으로 나뉩니다. 자기장 코일이 헤드 안에 들어가고요. 그 둘레를 순환관이 감쌉니다. 관 안의 액체가 코일의 열을 받아 밖으로 실어 나가죠. 열교환기가 바깥에서 그 액체를 식히고 다시 돌려보내고요. 헤드 자체에는 식히는 장치를 두지 않고 열만 빼내는 짜임이라, 몸에 닿는 부분이 작고 가볍게 유지됩니다. 청구항은 코일과 순환관이 놓이는 자리, 액체가 도는 길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자기장운동기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식히는 부분을 밖에 두는 이유는요?

    헤드는 손에 들고 몸에 대는 물건입니다. 안에 넣으면 무거워집니다. 열매체만 오가면 가볍게 남습니다.

  • 딱 붙인다고 적는 점은요?

    떨어져 있으면 사이의 공기가 열을 막습니다. 붙어야 넘어옵니다. 그 관계가 곧 청구항입니다.

  • 이런 기기는 기준이 있나요?

    의료기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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