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포장, 인쇄면을 한 장에 담은 전개도로 낸 상자 디자인등록 사례
- #의약품포장포장용 상자
- #디자인등록30-135986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0개월
사례 미리보기
의약품포장, 시럽제 파우치를 담는 종이 상자를 전개도 한 장으로 표현해 디자인등록을 마쳤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의약품포장 디자인의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포장용 상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9-03 (제9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24971 (2026.07.07)
- 등록번호(일자)
- 30-1359861 (2026.08.06)

2026.07.07
디자인 출원
30-2026-0024971
2026.08.06
디자인 등록
30-1359861
사례 소개
정보를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곧 디자인입니다
의약품포장은 규정에 따라 적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 정보를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곧 디자인이 되죠.
이번 사례는 포장용 상자입니다. 종이재로 만들었고, 시럽제가 담긴 파우치 같은 의약품을 포장하는 데 쓰는 제품인데요.
표현 방식은 전개도입니다. 접기 전 펼친 상태를 그대로 한 장에 담아, 인쇄면 전체가 한 화면에 들어와 각 면의 배치와 여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색과 무늬가 제품군을 구분합니다
설명란에는 도면 1이 표면도이고 이면도는 모양이 없어 생략한다고 적었습니다. 생략한 면이 있으면 그 이유를 밝혀 두어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곤 하기 때문이죠.
약을 담는 상자는 색과 무늬가 제품군을 구분하는 표시로 쓰입니다. 같은 회사의 시럽이라도 소아용인지 성인용인지가 상자 색으로 갈리는 식인데요. 그래서 인쇄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전개도가 이런 품목에 잘 맞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9-03이며, 제9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의약품포장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30일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법으로 정해진 표시 사항도 디자인에 들어가나요?
문구 자체는 누구나 적어야 하므로 그 부분만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어디에 어떤 크기로 배치했는지는 디자인의 요소가 됩니다. 배치와 여백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Q2.제품명이 바뀌면 다시 내야 하나요?
글자 부분이 전체 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릅니다. 무늬와 배치가 유지된다면 같은 범위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를 독점하려면 상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Q3.전개도와 조립 상태를 모두 내야 하나요?
전개도만으로도 접었을 때의 상자까지 함께 봅니다. 다만 조립 후의 입체 형태가 특징이라면 그 상태로 따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이 경쟁력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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