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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센서특허, 전기 대신 빛으로 깊이를 잰 특허등록 사례

#수위센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수압변형박막#측정광조사부

2026.08.31윤웅채 변리사

  • #수위센서특허광섬유 수위센서
  • #특허등록10-295325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7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위센서특허, 수압에 눌려 휘는 얇은 막에 빛을 쏘고 되돌아오는 빛을 광섬유 다발로 받아, 휘어진 정도로 수압을 계산하는 광섬유 수위센서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위센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광섬유 수위센서
출원번호(일자)
10-2023-0029038 (2023.03.06)
등록번호(일자)
10-2953251 (2026.04.13)
대표 도면“광섬유 수위센서”의 도면
“광섬유 수위센서”의 도면

2023.03.06

특허 출원

10-2023-0029038

2026.04.13

특허 등록

10-2953251

사례 소개

수위센서특허는 물에 무엇을 담그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재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물가에서 전기는 약하다

이번 사례는 광섬유 수위센서인데요. 물의 깊이는 수압으로 잽니다. 깊을수록 누르는 힘이 세죠. 전기로 재는 센서는 물가에서 상하기 쉽습니다. 번개가 치는 곳에서는 더 그렇고요. 강이나 저수지처럼 사람이 자주 가지 못하는 자리에 두는 물건이라, 한 번 상하면 오래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 건은 빛으로 재죠.

휘는 정도가 빛에 실린다

구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수압변형박막이 물에 닿아 눌리는 얇은 판인데요. 물이 깊을수록 더 휩니다. 측정광조사부가 그 판에 빛을 쏘고요. 되돌아온 반사광의 결이 판이 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읽어 깊이를 내는 것이죠. 센서가 놓인 자리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 번개에도 상하지 않고, 물기에 삭을 부품도 없습니다. 빛은 광섬유를 타고 멀리 있는 장비까지 그대로 오고요. 청구항은 박막과 빛을 쏘는 자리, 되돌아온 빛을 읽는 방식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수위센서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가운데라고 적는 이유는요?

    막은 가운데가 가장 많이 휩니다. 가장자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잴 자리를 짚어 두는 것입니다.

  • 장력을 일정하게 붙드는 점은요?

    같은 수압에 같은 만큼 휘어야 값이 맞습니다. 붙드는 힘이 다르면 결과가 흔들립니다. 그 조건이 곧 구성입니다.

  • 회사와 개인이 함께 내도 되나요?

    이 건은 회사와 개인 둘이 함께 냈습니다. 권리를 나누어 가집니다.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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