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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버배플특허, 코일에서 곧바로 뽑아 자른 특허등록 사례

#루버배플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강판코일#배플성형품

2026.09.01윤웅채 변리사

  • #루버배플특허스크린 루버용 배플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95433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

사례 미리보기

루버배플특허, 감겨 있는 강판을 풀어 한 번에 모양을 잡아 뽑아낸 뒤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내는 스크린 루버용 배플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루버배플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스크린 루버용 배플의 제조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5-0045640 (2025.04.08)
등록번호(일자)
10-2954332 (2026.04.14)
대표 도면“스크린 루버용 배플의 제조방법”의 도면
“스크린 루버용 배플의 제조방법”의 도면

2025.04.08

특허 출원

10-2025-0045640

2026.04.14

특허 등록

10-2954332

사례 소개

루버배플특허는 물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순서로 만드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길고 같은 단면이 이어지는 물건

이번 사례는 스크린 루버용 배플의 제조방법인데요. 스크린 루버는 건물 겉면이나 천장에 세로로 세우는 살입니다. 햇빛을 가리고 모양을 내죠. 그 하나하나를 배플이라 하고요. 길고 같은 단면이 이어집니다. 이런 물건은 한 장씩 잘라 구부리기보다 이어진 채로 뽑아내는 편이 맞는 자리죠.

두 단계로 나눈 공정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성형가공단계인데요. 강판코일을 풀어 그대로 롤 사이로 밀어 넣습니다. 지나가면서 조금씩 구부러져 정해진 단면이 잡히죠. 낱장으로 자른 뒤 찍는 방식과 달리, 이어진 채로 지나가니 끊기는 자리가 없고 단면도 고릅니다. 나오는 배플성형품에는 슬릿안내홀을 함께 냅니다. 나중에 매달거나 이을 자리를 미리 뚫어 두는 것이죠. 둘째가 필요한 길이로 잘라 내는 단계고요. 청구항은 두 단계의 차례와 홀이 뚫리는 자리, 구부러지는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루버배플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감긴 것을 풀며 만드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한 장씩 다루는 것과 다릅니다. 단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습니다. 길이도 자르는 자리로 정합니다.

  • 만드는 방법에 물건의 모양도 적나요?

    그 방법으로 만들면 그 모양이 나옵니다. 서로 이어져 있으면 함께 담습니다. 이 건이 그런 예입니다.

  • 건축 자재는 기준이 있나요?

    방화와 내식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시공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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