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방습등특허, 물방울이 맺힐 자리를 다룬 특허등록 사례

#방습등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본체 하우징#광원부

2026.09.01윤웅채 변리사

  • #방습등특허벌크헤드 직부등
  • #특허등록10-295628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방습등특허, 투광 커버와 광원 사이에 습기를 막는 층을 하나 더 두어, 빛은 통과시키면서 물기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벌크헤드 직부등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방습등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벌크헤드 직부등
출원번호(일자)
10-2025-0212855 (2025.12.29)
등록번호(일자)
10-2956281 (2026.04.20)
대표 도면“벌크헤드 직부등”의 도면
“벌크헤드 직부등”의 도면

2025.12.29

특허 출원

10-2025-0212855

2026.04.20

특허 등록

10-2956281

사례 소개

방습등특허는 밝기가 아니라 물기가 들어올 길을 어떻게 막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안쪽에 맺히는 물방울

이번 사례는 벌크헤드 직부등인데요. 청구항 첫머리에 쓰는 곳을 적어 두었습니다. 주차장과 지하 공간, 습기가 잦은 자리죠. 그런 곳의 등은 안쪽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맺히면 어두워지고 부품도 상하고요. 겉을 아무리 꽉 막아도 안팎의 온도 차가 있으면 안에 남은 공기 속 물기가 그대로 맺히니, 막는 일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다섯으로 나눈 구성

구성은 다섯으로 나뉩니다. 본체 하우징이 천장이나 벽, 바닥에 붙고요. 그 안에 광원부가 들어갑니다. 앞을 투광 커버가 덮어 빛은 내보내고 물기는 막죠. 커버와 하우징이 맞닿는 자리를 어떻게 눌러 붙이느냐가 실제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너무 조이면 커버가 깨지고 느슨하면 틈이 남으니까요. 청구항은 그 맞물리는 구조와 눌러 주는 부재의 자리를 함께 적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붙일 수 있게 해 둔 덕에 천장이든 벽이든 같은 제품으로 다루게 되고요.

본 방습등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막는 층을 따로 두는 이유는요?

    커버로 다 막으려면 열 수가 없습니다. 안쪽에 따로 두면 커버는 여닫힙니다. 그 나눔이 곧 차이입니다.

  • 쓰는 곳을 청구항에 적어도 되나요?

    왜 이 구성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습기가 잦은 자리라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 범위로 좁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 조명 기기는 기준이 있나요?

    방수와 방진 등급, 전기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설치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