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특허, 아직 건너는 사람을 차 쪽에 알린 특허등록 사례
- #횡단보도특허횡단보도용 신호장치
- #특허등록10-296065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5개월
사례 미리보기
횡단보도특허,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차도 쪽 등에 달린 비상 램프가 켜져 운전자에게 알리는 신호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횡단보도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횡단보도용 신호장치
- 출원번호(일자)
- 10-2023-0058508 (2023.05.04)
- 등록번호(일자)
- 10-2960651 (2026.04.29)

2023.05.04
특허 출원
10-2023-0058508
2026.04.29
특허 등록
10-2960651
사례 소개
횡단보도특허는 신호를 바꾸는 쪽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사람이 있는지를 알리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신호는 바뀌어도 사람은 남아 있다
이번 사례는 횡단보도용 신호장치인데요. 신호등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아직 건너는 중인 사람이 있어도 바뀌죠. 운전자는 그 사람을 늦게 봅니다. 특히 밤이나 비 오는 날에 그렇고요.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흐름이 막히니, 사람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감지한 것을 차 쪽으로 넘긴다
바탕이 되는 구조는 흔합니다. 양쪽 인도의 구조물에 보행측 표시부가 있어 보행신호를 내고요. 이 건이 더한 것은 물체 감지부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아직 무엇이 있는지를 읽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값을 차량측 표시부로 넘깁니다. 사람을 향해 켜지던 등과 차를 향해 켜지던 등이 서로 이어지는 셈인데요. 신호가 바뀌었어도 아직 사람이 남아 있으면 차 쪽에 그 사실이 뜹니다. 운전자가 눈으로 찾기 전에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청구항은 감지한 값을 차량측으로 넘긴다는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횡단보도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있던 것 위에 덧붙이는 방식도 특허가 되나요?
기존 구조를 앞세우고 더해지는 부분을 적습니다. 무엇이 새로 붙는지가 청구항입니다.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Q2.감지부를 양쪽에 두는 이유는요?
한쪽에서만 보면 사람에 가려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주 보면 그 사이가 다 들어옵니다. 그 배치가 곧 차이입니다.
Q3.교통 시설물은 기준이 있나요?
설치와 성능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설치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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