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화보집특허, 종이에서 화면으로 건너가는 길을 낸 특허등록 사례

#화보집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책자 형성부#링크 정보

2026.09.02윤웅채 변리사

  • #화보집특허QR코드 화보집
  • #특허등록10-296442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보집특허, 종이 화보집의 각 장에 QR코드를 인쇄해, 찍으면 인증을 거쳐 영상과 매거진까지 볼 수 있게 만든 책자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보집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QR코드 화보집
출원번호(일자)
10-2025-0087886 (2025.07.01)
등록번호(일자)
10-2964429 (2026.05.08)
대표 도면“QR코드 화보집”의 도면
“QR코드 화보집”의 도면

2025.07.01

특허 출원

10-2025-0087886

2026.05.08

특허 등록

10-2964429

사례 소개

화보집특허는 종이를 없애는 쪽이 아니라 종이에서 화면으로 건너가는 길을 내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종이에는 영상이 담기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QR코드 화보집인데요. 종이 화보집은 만지는 맛이 있지만 담을 수 있는 것이 사진뿐입니다. 영상은 담기지 않죠. 새 내용을 더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화면으로만 옮기면 손에 쥐는 물건이라는 값이 사라집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대신 사이를 이어 둔 것이 이 건의 자리고요.

링크를 실어 두는 구조

구성은 둘로 나뉩니다. 책자 형성부가 앞뒤에 보호구조를 두고 안에 여러 장을 쌓아 한 권을 이룹니다. 각 장에는 링크 정보가 담긴 코드가 인쇄되고요. 대면 그 사진에 딸린 영상이나 뒷이야기가 열리는 것이죠. 인쇄된 것은 그대로여도 그 끝에 걸린 내용은 뒤에 바꿀 수 있습니다. 전면 보호부를 따로 둔 것도 그 때문인데요. 코드가 인쇄된 면이 긁히거나 접히면 읽히지 않으니, 그 자리를 덮어 지켜야 합니다. 청구항은 코드가 인쇄되는 자리와 보호부의 배치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코드 자체는 누구나 쓰는 것이니, 그것을 책의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혔는지가 이 건의 권리가 되는 셈이죠.

본 화보집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1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인증을 거치게 하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누구나 찍으면 보이면 책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산 사람만 보게 만듭니다. 그 조건이 곧 청구항입니다.

  • 소재 안에 이미지를 넣으면 어떤가요?

    인쇄는 닳으면 지워집니다. 이중사출로 넣으면 남습니다. 그 제조 방식도 구성이 됩니다.

  • 책의 내용도 지킬 수 있나요?

    사진과 글은 저작권으로 봅니다. 책의 구조는 특허가 맡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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