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변화탐지특허, 조각마다 읽어 낸 뒤 견준 특허등록 사례

#변화탐지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패치크기#공간 해상도

2026.09.02윤웅채 변리사

  • #변화탐지특허거대모델 기반 패치단위 변화탐지방법
  • #특허등록10-296670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변화탐지특허, 영상의 해상도에 맞춰 조각 크기를 먼저 바꾼 뒤 조각마다 무엇이 있는지를 읽고, 같은 자리의 다른 시기 영상끼리 견주어 달라진 것을 찾아내는 변화탐지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변화탐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거대모델 기반 패치단위 변화탐지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5-0174719 (2025.11.18)
등록번호(일자)
10-2966704 (2026.05.14)
대표 도면“거대모델 기반 패치단위 변화탐지방법”의 도면
“거대모델 기반 패치단위 변화탐지방법”의 도면

2025.11.18

특허 출원

10-2025-0174719

2026.05.14

특허 등록

10-2966704

사례 소개

변화탐지특허는 두 장을 겹쳐 보는 쪽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는지를 각각 읽고 견주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겹쳐 보면 온통 달라 보인다

이번 사례는 거대모델 기반 패치단위 변화탐지방법인데요. 앞서 소개한 위성영상 건들과 같은 회사가 냈습니다. 이 회사의 여러 건 가운데 하나죠. 넓은 지역을 주기마다 찍어 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는 일인데요. 두 장을 그대로 겹쳐 화소끼리 견주는 방법이 흔합니다. 그런데 빛과 계절이 다르면 온통 달라 보이죠. 그림자가 옮겨 간 것까지 변화로 잡히니까요.

조각으로 잘라 각각 읽는다

이 건은 세 단계로 그 자리를 풀었습니다. 먼저 두 시점의 영상을 정사영상으로 맞춰 같은 자리가 같은 좌표에 오게 하고요. 이어 패치크기를 정해 조각으로 나눕니다. 이때 공간 해상도를 함께 보아 크기를 잡는데요. 해상도가 다르면 같은 크기의 조각에 담기는 넓이가 달라지니 그 몫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조각을 거대모델에 넣어 무엇이 있는지를 읽고, 두 시점의 읽은 결과를 견줍니다. 화소가 아니라 뜻을 견주니 빛과 계절이 달라도 흔들리지 않고요. 청구항은 이 흐름을 묶어 적었습니다.

본 변화탐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각 크기를 먼저 바꾸는 이유는요?

    해상도에 따라 맞는 크기가 다릅니다. 같게 자르면 담기는 양이 어긋납니다. 그 조절이 곧 청구항입니다.

  • 무엇이 있는지를 읽고 견주면 어떤가요?

    빛과 계절이 달라도 건물은 건물입니다. 화소끼리 견주는 방식과 갈립니다. 그 차이가 값을 합니다.

  • 한 분야에서 여러 건을 내면 좋은가요?

    같은 자료로 하는 일을 나누어 담습니다. 가리고, 찾고, 헤아리고, 견줍니다. 한 건이 다투어져도 나머지가 남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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