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통계탐지특허, 가려진 자리를 헤아려 세운 특허등록 사례

#통계탐지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관심지역#분포 특성

2026.09.03윤웅채 변리사

  • #통계탐지특허시계열 영상을 활용한 통계기반 객체탐지방법
  • #특허등록10-296924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통계탐지특허, 보이는 곳에서 대상의 분포를 배워 두었다가, 구름이나 그림자에 가린 곳은 그 분포로 헤아려 더해 전체 수를 내는 통계기반 객체탐지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통계탐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시계열 영상을 활용한 통계기반 객체탐지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5-0147254 (2025.10.14)
등록번호(일자)
10-2969244 (2026.05.20)
대표 도면“시계열 영상을 활용한 통계기반 객체탐지방법”의 도면
“시계열 영상을 활용한 통계기반 객체탐지방법”의 도면

2025.10.14

특허 출원

10-2025-0147254

2026.05.20

특허 등록

10-2969244

사례 소개

통계탐지특허는 보이는 것을 세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헤아리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늘 모자라게 나오는 숫자

이번 사례는 시계열 영상을 활용한 통계기반 객체탐지방법인데요. 앞서 소개한 위성영상 건들과 같은 회사가 냈습니다. 위성으로 무엇을 세려 하면 늘 가려진 자리가 생기죠. 구름과 그림자, 촬영 각도 때문입니다. 가려진 자리를 빼고 세면 늘 모자란 숫자가 나오고요. 그 모자란 만큼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이 건의 자리입니다.

여러 날을 겹쳐 분포를 잡는다

이 건은 방법으로 냈고 두 단계로 세웠습니다. 먼저 관심지역을 정하고 여러 날에 걸쳐 찍힌 영상을 모읍니다. 하루치만 보면 가려진 자리를 알 길이 없지만, 여러 날을 겹쳐 보면 어느 날은 보이고 어느 날은 가려졌음이 드러나죠. 그다음 그 관측값들의 분포 특성을 내어 실제 수를 헤아립니다. 이때 태양 고도를 함께 넣는데요. 해가 낮으면 그림자가 길게 늘어 가려지는 자리가 커지니, 그 몫을 감안해야 값이 맞습니다. 청구항은 여러 날의 영상에서 분포를 내고 태양 고도를 반영한다는 조건을 묶어 적었고요.

본 통계탐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이지 않는 것을 헤아려도 되나요?

    보이는 곳에서 배운 분포를 씁니다. 빼고 세면 늘 모자랍니다. 그 보정이 곧 차이입니다.

  • 찍은 때의 정보를 쓰는 이유는요?

    그림자는 해의 자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산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도 구성이 됩니다.

  • 한 회사가 여러 건을 쌓으면 좋은가요?

    가리는 쪽과 찾는 쪽, 헤아리는 쪽을 나누어 담습니다. 한 건이 다투어져도 나머지가 남습니다. 비용과 함께 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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