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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시스템특허, 전기로 바꾸지 않고 빛을 옮긴 특허등록 사례

#채광시스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유리돔구조물#태양광 반사경

2026.09.03윤웅채 변리사

  • #채광시스템특허태양광에너지 공급시스템
  • #특허등록10-296954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

사례 미리보기

채광시스템특허, 투명한 기둥 모양의 구조물 안에 반사경을 여러 개 세워, 들어온 햇빛을 필요한 자리로 되쏘아 모아 주는 태양광에너지 공급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채광시스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태양광에너지 공급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066298 (2025.05.21)
등록번호(일자)
10-2969542 (2026.05.21)
대표 도면“태양광에너지 공급시스템”의 도면
“태양광에너지 공급시스템”의 도면

2025.05.21

특허 출원

10-2025-0066298

2026.05.21

특허 등록

10-2969542

사례 소개

채광시스템특허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쪽이 아니라 빛 그대로 옮기는 데서 자리를 찾기도 합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잃는 것

이번 사례는 태양광에너지 공급시스템인데요. 보통의 태양광은 판에서 전기를 만들어 선으로 보냅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잃는 것이 있죠. 그 전기로 다시 등을 켜면 또 잃고요. 이 건은 빛을 빛으로 옮깁니다. 지하나 창이 없는 방처럼 볕이 들지 않는 자리에 낮 동안 햇빛을 그대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셋으로 나눈 구성

구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유리돔구조물이 땅 위로 솟거나 옆으로 뻗은 속이 빈 기둥이고요. 그 안으로 빛이 지나갑니다. 태양광 반사경이 위에서 들어온 빛을 꺾어 그 통로로 밀어 넣죠. 해가 움직이니 그 각도를 따라가야 하고요. 에너지 수용부가 통로 끝에서 그 빛을 받아 방 안으로 퍼뜨립니다. 전기를 만들지 않으니 잃는 몫이 적고, 자연광 그대로라 색이 눈에 편하죠. 다만 볕이 없는 시간에는 쓸 수 없으니 조명과 나란히 두게 됩니다. 청구항은 이 세 부분이 이어지는 자리와 빛이 지나는 길을 함께 적었고요.

본 채광시스템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2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빛을 그대로 옮기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전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옮기면 그것이 줄어듭니다. 그 방식이 곧 차이입니다.

  • 옆으로도 뻗는다고 적는 이유는요?

    위로만 세우면 지붕 위에만 놓입니다. 옆으로도 적으면 벽을 따라도 됩니다. 그 둘레가 넓어집니다.

  • 태양광 설비는 기준이 있나요?

    설치와 계통 연계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설치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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