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팔지지대특허, 양 옆구리에 팔을 받쳐 둔 특허등록 사례

#팔지지대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지지본체부#본체연결부

2026.09.03윤웅채 변리사

  • #팔지지대특허취침자세 팔 지지장치
  • #특허등록10-297334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8개월

사례 미리보기

팔지지대특허, 누운 자세에서 양쪽 옆구리에 대칭으로 놓여 팔꿈치를 바닥에서 띄워 받치고, 배 위로 이어 붙여 자리를 잡는 팔 지지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팔지지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취침자세 팔 지지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4-0163912 (2024.11.18)
등록번호(일자)
10-2973341 (2026.06.01)
대표 도면“취침자세 팔 지지장치”의 도면
“취침자세 팔 지지장치”의 도면

2024.11.18

특허 출원

10-2024-0163912

2026.06.01

특허 등록

10-2973341

사례 소개

팔지지대특허는 자세를 고쳐 주는 쪽이 아니라 팔을 어디에 받쳐 두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팔꿈치가 배겨 돌아눕게 된다

이번 사례는 취침자세 팔 지지장치인데요.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면 팔을 들고 있게 됩니다. 팔꿈치가 바닥에 닿아 배기죠. 그래서 옆으로 돌아눕게 되고요. 그 자세가 목에 무리를 줍니다. 목을 붙들어 두는 방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 건은 팔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팔이 편하면 돌아누울 까닭이 없어지니까요.

옆구리에 대칭으로 놓인다

구성은 둘로 나뉩니다. 지지본체부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배를 기준으로 양쪽 옆구리에 대칭으로 놓이고요. 양쪽에 두는 것은 어느 손으로 들든 받쳐야 하고, 한쪽만 두면 몸이 그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본체연결부가 그 둘을 이어 자리를 잡아 주죠. 따로 두면 뒤척일 때마다 밀려나니까요. 팔이 닿는 자리는 면접촉이 되게 했습니다. 한 점으로 받치면 그 자리가 다시 배기니, 넓게 닿아 힘을 나눠야 하고요. 청구항은 두 본체가 놓이는 자리와 닿는 면의 형태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겉모양만 따라 하기 쉬우니 디자인 쪽을 나란히 확보해 두는 경우도 많고요.

본 팔지지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8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띄운다는 조건이 왜 중요한가요?

    바닥에 닿으면 한 점에 무게가 몰립니다. 띄워야 팔 아래 전체가 받쳐집니다. 그 조건이 곧 청구항입니다.

  • 두 덩어리를 잇는 이유는요?

    따로 두면 자다가 흘러내립니다. 배 위로 이으면 자리가 잡힙니다. 묶거나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 겉모습도 함께 지키려면요?

    형태는 디자인으로 냅니다. 쿠션의 모양을 담습니다. 구조는 특허가 맡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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