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콘텐츠개인화특허, 고른 것 대신 고친 것을 본 특허등록 사례

#콘텐츠개인화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미적선호벡터#미적이동계수

2026.09.03윤웅채 변리사

  • #콘텐츠개인화특허사용자 선호도 기반 콘텐츠 개인화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97351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콘텐츠개인화특허, 좋아하는 이미지와 보정한 이미지에서 취향의 방향과 그 세기를 수치로 뽑아, 콘텐츠와 얼마나 맞는지를 계산해 골라 주는 개인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콘텐츠개인화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사용자 선호도 기반 콘텐츠 개인화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6-0016279 (2026.01.27)
등록번호(일자)
10-2973518 (2026.06.01)
대표 도면“사용자 선호도 기반 콘텐츠 개인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사용자 선호도 기반 콘텐츠 개인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6.01.27

특허 출원

10-2026-0016279

2026.06.01

특허 등록

10-2973518

사례 소개

콘텐츠개인화특허는 무엇을 봤는지를 세는 쪽이 아니라 어떤 결을 좋아하는지를 재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본다

이번 사례는 사용자 선호도 기반 콘텐츠 개인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인데요. 구성은 사용자 단말과 서버로 나뉩니다. 사용자 단말이 소스를 받습니다. 얼굴이나 선호 이미지, 원본보정 이미지 가운데 적어도 하나죠. 원본보정 이미지가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원본과 그것을 손본 결과를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골랐는지보다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가 취향을 더 잘 드러내니까요. 밝기를 올렸는지 색을 뺐는지에 그 사람의 결이 남습니다.

취향을 좌표로 삼고 움직임을 잰다

서버는 그 값들로 미적선호벡터를 만듭니다. 취향을 좌표 위의 한 점으로 삼는 것이죠. 여기에 미적이동계수를 두었는데요. 사람의 취향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니, 그 움직이는 방향과 빠르기까지 값으로 잡아 둡니다. 지난 취향에 갇히지 않으려는 자리고요. 그다음 콘텐츠마다 적합도를 내어 가까운 것을 골라 보냅니다. 청구항은 원본과 보정본을 함께 보아 벡터를 만들고 그 움직임까지 반영한다는 조건을 묶어 적었습니다.

본 콘텐츠개인화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방향과 세기를 나누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같은 쪽을 좋아해도 얼마나 바꾸는지가 다릅니다. 나누어 재야 맞습니다. 그 두 값이 곧 청구항입니다.

  • 보정한 이미지를 보는 이유는요?

    무엇을 골랐는지보다 어떻게 바꿨는지가 취향을 잘 드러냅니다. 그 자료를 소스로 삼습니다. 그것도 구성이 됩니다.

  • 얼굴 자료를 다루려면 절차가 있나요?

    생체 정보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열기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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